최종 갱신일:2024년 6월 20일
“이나기시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 걸리는 처우 개선 가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링크처를 봐 주세요.
2017년 개호 보수 개정에 의해, 2016년 6월부터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 「개호 직원 등 베이스 업 등 지원 가산」(이하 「현행 가산」) , 「개호 직원등 처우 개선 가산」(이하 「신 가산」)에 일화화되게 되었습니다.
・「현행 가산」과 「신 가산」을 합쳐,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기 후생 노동성의 설명 자료 및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
현행 가산의 산정 상황에 따른 신 가산의 산정 요건(조견표)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가, 2006년 6월 이후에 산정하는 신가산의 가산 구분을 검토하기 위한 지원 툴(후생 노동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생 노동성에서는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명한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는, 이하의 상담 창구도 이용해 주세요.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 전화 번호:050-3733-0222
접수 시간:9시부터 18시(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나기시의 지정을 받고 있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미나미 지정의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사업소를 포함한다)
(시외에 소재하는 사업소에서, 소재 지자체에 처우 개선 가산의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는, 같은 양식의 수신명을 이나기 시장으로 바꾼 것을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영화 5년도에 현행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영화 6년도도 산정을 예정하는 경우에는 재차 영화 6년도분의 계획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2007년 6월부터 신가산을 산정하는 경우는 신가산에 걸리는 가산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시외에 소재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에서, 이나기시의 피보험자의 이용이 이미 종료하고 있는 경우는, 계획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사업소의 폐지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1)별지 양식 2(처우 개선 계획서)
2008년 이전부터 현행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수가 11사업소 이상의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2)별지 양식 4(변경에 관한 신고서)
개호 직원등 처우 개선 가산등을 취득할 때에 제출한 계획서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3)별지 양식 5(특별한 사정에 관한 신고서)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개호 직원의 임금 수준(가산에 의한 임금 개선분을 제외한다)을 인하한 후에 임금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4)별지 양식 7(가산 미산정 사업소용·계획서·실적 보고서)
2017년부터 신규로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을 산정하는 사업소에서 또한 2007년 6월 이후, 신 가산 3·4를 산정하는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신 가산 1·2를 산정하는 경우나, 2006년도 중에 가산 구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별지 양식 2를 사용해 주세요.
주석:별지 양식 6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이후에 신규로 처우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사용은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식의 게재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산정 구분이 변경이 되는 경우, 또는 산정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하의 서류를 첨부 후 가산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별지 1-3(영화 6년 4월·5월)·별지 1-3-2(영화 6년 6월 이후)가 격납되어 있습니다.
가산을 취득하는 달의 전전 월말일까지가 됩니다.
예:영화 6년 8월부터 새롭게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영화 6년 6월말이 됩니다.
계획서 제출
가산신고의 제출 령화 6년 4월부터 전자신청신고시스템에 의한 「가산에 관한 신고」로의 제출이 원칙이 됩니다. 「개호 급부비 산정에 관련된 체제 등 상황 일람표」의 데이터를 첨부 후 제출해 주세요.
조작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계획서의 제출에 있어서, 기재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이하의 서류에 대해서는, 시에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만, 적절하게 보관해, 시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경우는 신속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1)노동기준법 제89조에 규정하는 취업규칙 다만, 임금·퇴직수당·임시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 캐리어 패스 요건에 관한 임용요건 및 임금체계에 관한 규정, 승급 구조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포함
(2)노동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동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노동 보험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서 등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는, 개호보험 최신 정보나 Q&A, 가산 산정에 있어서의 설명 자료, 기재예를 숙독 후, 제출해 주세요.
복수의 사업소를 정리해 신고하는 경우에, 이나기시의 소관 이외의 사업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를 소관하는 보험자에 대해서도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산의 산정을 한 사업소는, 실적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적 보고서는 연도 도중에 폐지 등을 한 사업소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국보련으로부터 최종의 가산의 지불(입금)이 있던 다음달의 말일까지
(예: 3월에 서비스 제공이 있었을 경우, 5월에 지불이 있기 때문에, 7월 말이 기한이 됩니다)
주석:영화 5년도 보고의 경우는 영화 6년 7월 31일(수요일) 필착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 및 개호 직원 등 베이스 업 등 지원 가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