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6월 11일
“이나기시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의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제1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나기시의 지정 수속이 필요합니다.
또, 신규 사업자 지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청문회 실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 신청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각종 신고는, 하기의 기일까지 시청 2층 고령 복지과 지역 지원계에 제출해 주세요.
(영화 6년 4월 보수 개정의 가산의 신고는 지역 지원계에 문의해 주세요)
폐지・휴지 | 폐지·휴지 1개월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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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
재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
추가 변경 |
가산의 산정을 하는 달의 전월 15일까지 |
변경(가산 이외) | 변경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
각종 신고시에는, 고령 복지과 지역 지원계에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령화 6년 보수 개정의 단위수 마스터(CSV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