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1일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수양수 시설(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약칭:도쿄도 환경 확보 조례)에 의해, 구조 기준이나 양수량의 상한 등 가 규제됩니다.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양수 시설을 포함해, 매년 1회, 양수량의 보고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양수 시설
주석: 단독 주택에서 가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양수기의 출력이 300와트를 초과하는 양수 시설만이 대상이 됩니다.
토출구의 단면적 | 스트레이너 위치 | 양수기 출력 | 양수량의 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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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곱센티미터 이하 | 제한 없음 | 2.2킬로와트 이하 | 하루 평균 10입방미터 하루에 최대 20입방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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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곱 센티미터 이상 21제곱센티미터 이하 |
400m이상 | 제한 없음 | |||||||||
21제곱센티미터 초과 | 설치 불가 | ||||||||||
설치 신고는, 공사 착공 30일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주석:신고에 오실 때는 사전에 생활 환경과 환경 보전계에 연락해 주세요.
주석: 신고서의 사본은 원칙 후일의 반환이 됩니다. 반납시의 내청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의 반환이 되기 때문에, 우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신고시에 첨부해 주세요.
주석:각종 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날인 폐지에 수반해, 기재 내용에 잘못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중선등으로 정정을 실시해 주세요.
정본과 그 사본 각 1부(첨부 서류도 포함한다)
양수 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해 주세요.
양수 시설 설치자는, 전년의 지하 수양 수량 등을 파악해, 매년 1회, 보고를 해 주세요.
모든 양수 시설 주석:2016년 7월 이후에 설치한 양수 시설로, 단독 주택에서 가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양수기의 출력이 300와트를 넘는 양수 시설만이 대상이 됩니다.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별 지하 수양 수량, 용도별 내역 등
지하수양수량보고서(제18호 양식)
매년 1월 말까지
2부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