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9월 26일
영화원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표준세율 10%와 경감세율 8%의 복수세율이 된 것을 계기로 실시하게 된 제도가 됩니다.
2007년 10월 1일의 인보이스 제도 개시 이후는, 매수가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로부터 발행된 인보이스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를 발행 할 수있는 사람은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서의 등록을받은 사람이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 할 의무가 발생하여 발행 된 인보이스의 사본 또는 제공 한 인보이스에 관한 전자기록의 보존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거래에 있어서, 시가 발행하는 납입 통지서를 이용해 지불해 주실 경우, 사전에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요구가 없어도,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그 외의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매수가 되는 사업자님의 요구에 응해,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소비세 과세 사업자로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는, 적격 송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청구서의 교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의 인보이스 등록 번호
T8-8000-2000-1385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특집 인보이스 제도(외부 링크)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하수도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