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업 회계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9월 26일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이란
영화원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표준세율 10%와 경감세율 8%의 복수세율이 된 것을 계기로 실시하게 된 제도가 됩니다.
2007년 10월 1일의 인보이스 제도 개시 이후는, 매수가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로부터 발행된 인보이스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를 발행 할 수있는 사람은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서의 등록을받은 사람이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 할 의무가 발생하여 발행 된 인보이스의 사본 또는 제공 한 인보이스에 관한 전자기록의 보존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의 대응
1 이나기시에 지불하시는 경우
과세 거래에 있어서, 시가 발행하는 납입 통지서를 이용해 지불해 주실 경우, 사전에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요구가 없어도,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그 외의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매수가 되는 사업자님의 요구에 응해,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2 이나기시가 지불하는 경우
소비세 과세 사업자로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는, 적격 송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청구서의 교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의 인보이스 등록 번호
T8-8000-2000-1385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특집 인보이스 제도(외부 링크)
3 인보이스 대응 송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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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하수도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