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3월 29일
소방법으로 정해진 위험물은, 그 위험성이나 성질에 의해, 각각 지정 수량이 정해져 있어, 이 수량이 위험물 규제를 받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양이 지정 수량의 5분의 1 또는 지정 수량을 경계로 각각 받는 규제가 바뀌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 외, 구체적인 물품의 지정 수량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각각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한 수치가, 그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배수가 됩니다.
가솔린 20리터와 등유 200리터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1) 가솔린의 저장량 20리터 ÷ 가솔린의 지정수량 200리터=0.1
(2) 등유 저장량 200 리터 ÷ 등유 지정 수량 1000 리터 = 0.2
합계하면 (1)+(2)=0.3이 됩니다.
따라서,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이므로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소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