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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수량에 대해

갱신일:2022년 3월 29일

「지정 수량」이란

소방법으로 정해진 위험물은, 그 위험성이나 성질에 의해, 각각 지정 수량이 정해져 있어, 이 수량이 위험물 규제를 받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양이, 지정 수량의 5분의 1 또는 지정 수량을 경계에 각각 받는 규제가 바뀌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지정 수량 이상」→위험물 시설(소방법으로 규제)
  •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소(시정촌 조례로 규제)
  • 「지정 수량의 5분의 1 미만」→시정촌 조례로, 저장 및 취급의 준수 사항이 정해져 있다.

주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솔린 200 리터
  • 에탄올, 메탄올 400 리터
  • 등유, 경유 1000 리터
  • 중유 2000 리터

그 외, 구체적인 물품의 지정 수량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각각의 위험물의 수량을, 각각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한 수치가, 그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배수가 됩니다.

<예> 가솔린 20리터와 등유 200리터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1) 가솔린의 저장량 20리터 ÷ 가솔린의 지정수량 200리터=0.1
(2) 등유 저장량 200 리터 ÷ 등유 지정 수량 1000 리터 = 0.2
합계하면 (1)+(2)=0.3이 됩니다.
따라서,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이므로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소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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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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