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용어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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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156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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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계

총무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상의 회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공영기업회계를 제외함)를 합산하고 중복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이나기시에서는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후기 고령 의료 특별회계의 일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질 수지

시의 세입과 세출(결산 연도 중에 수입된 현금과 지출된 현금)의 차액을 형식 수지라고 하며, 결산 연도에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의무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의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할 재원을 형식 수지에서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질 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는 재정 운영의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질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재정 운영이 파산적인 상황에 있으며 불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입

시의 수입은 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가 어떤 경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과 경비의 사용 용도가 제한된 특정 재원으로 나뉩니다. 특정 재원은 국고 지출금, 도 지출금, 지방채 등을 말합니다.

경상 일반 재원

매년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시세나 지방 교부세와 같이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매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입되며, 자유롭게 그 사용 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겐 유연성이 있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비율

시의 세출 중 인건비, 보조비, 공채비, 물건비, 보조비 등, 출연금 등의 경상적 경비에, 세입 중의 시세,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세 등의 경상 일반 재원 수입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그 비율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국가나 도 등의 경상적인 특정 재원이 충당되는 외에, 그 부족 부분은 경상 일반 재원이 충당되게 됩니다.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나머지의 경상 일반 재원이 많을수록(경상 수지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구조가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채비율

2006년도부터 지방채 허가 제도가 협의 제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결산부터 새로 설정된 비율로, 기본적으로 분자에 지방채의 원리상환금(공채비용)을 두고, 분모에 표준 재정 규모를 두어 구합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분자의 원리상환금에 하수도 등 공영 기업이 지급하는 원리상환금에 대한 일반 회계에서의 출연금, PFI 및 일부 사무 조합 등의 공채비용 유사 경비를 포함함으로써, 이른바 시 전체 결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 3년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

기본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기준 재정 수입액을 나눈 수치를 의미합니다. 표시 수치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평균값이며, 수치가 1.0을 초과하는 것은 재정력이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은 표준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이며, 기준 재정 수입액은 시세 등의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매년 7월에 결정됨).
또한, 기준 재정 수입액은 원칙적으로 시세 등의 7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시의 재정력이 1.0 미만인 경우 교부 단체로서 일반 교부세가 교부되며,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교부가 됩니다.(교부세 상에서는 단년도 기준으로 봅니다.)

지출

시의 지출 분류 방법은, 민생비, 교육비, 토목비 등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한 목적별 구분과, 지방재정통계상 사용되는 성질별 구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무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 기타 경비의 성질별 분류 용어를 설명합니다.

의무적 경비

지방 공공 단체의 경비 중, 의무적이고 비탄력적인 성격이 강한 경비로, 인건비, 보조비, 공채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비는 모두 자유롭게 삭감할 수 없는 의무적 정도가 높은 것이며, 세출의 구성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경비를 말합니다.

인건비

일반직 교직원의 급여, 시장, 의원, 교육위원 등 특별직의 보수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급여・수당・공제비・퇴직금 부담금 등)로, 결산 통계상의 경비 구분으로 사용됩니다.
재정 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보조비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피扶助자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의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그 성질상 임의로 절감할 수 없는 경비로, 그 증가는 재정 구조의 경직화를 초래합니다.

공채비

시가 발행한 지방채(빚)의 매년 발생하는 원리상환금과 일시차입금의 이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채무 지급에 필요한 경비로, 이 금액이 증가하면 재정 운영은 경직화되어 버립니다.

투자 경비

도로, 다리, 공원, 학교 등의 건설 등 공공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일반 건설 사업비, 재해 복구 사업비 및 실업 대책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

기타 경비는 물건비보조비 등、적립금、출연금、유지 보수비、투자 및 출자금、대출금이 됩니다.

물건비

시청·학교 등의 소모품비와 광열수비, 비품 구매비, 전산 업무 등의 위탁료 등이 해당합니다.

보조비 등

이나기시가 구성 단체가 되어 사무의 공동 처리를 하고 있는 일부 사무 조합(쓰레기 및 오수 처리의 타마가와 위생 조합, 도쿄 타마 광역 자원 순환 조합, 미나미타마역 화장실 조합 등)에 대한 부담금 및 보조금, 공영 기업 회계(하수도 사업, 병원 사업)에 대한 부담금 및 보조금, 시내의 각종 단체(예술 문화 단체, 스포츠 단체 등) 및 진흥 육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해당합니다.

출연금

특별회계는 사업 목적에서 독립적인 수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 부담 경감 등의 관점에서 각 특별회계의 지출에 상응하는 요금 등의 징수는 어렵고,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요양보험 특별회계, 후기고령자 의료 특별회계에 대해 운영 자금, 사무비,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 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 ("건전화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통일된 지표로 명확히 하고, 재정의 건전화나 재생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건전화 판단 비율

건전화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재정의 조기 건전화 및 재생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4가지 재정 지표를 "건전화 판단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질 적자 비율
    일반회계 등(일부 특별회계를 포함)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그 적자액을 표준 재정 규모〔일반 재원(주로 시세 등)의 표준적인 크기〕와 비교하여 지표화한 것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연결 실질 적자 비율
    시 전체에서 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의 모든 회계의 적자액과 흑자액의 총액을 표준 재정 규모와 비교하여 지표화한 것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시 전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회계가 흑자여도, 다른 회계에 적자가 많으면 시 전체로서는 재정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실질공채비율
    단년도 차입금 상환액〔학교 매입비(분할 구매비) 등, 차입금에 준한 경비도 포함〕을 표준 재정 규모를 기본으로 한 금액과 비교하여 지표화(과거 3년간의 평균치)한 것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시세 등에 차지하는 차입금 상환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재정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미래 부담 비율
    단년도 차입금 상환액〔학교 매입비(분할 구매비) 등, 차입금에 준한 경비도 포함〕을 표준 재정 규모를 기본으로 한 금액과 비교하여 지표화(지난 3년간의 평균치)한 것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시세 등에 차지하는 차입금 상환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재정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기 건전화 기준

시가 재정 파탄이 나지 않도록, 조기에 시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설정된 재정 상황의 주의 범위(옐로우 존)를 나타내는 기준치입니다. 4개의 비율 중 1개라도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재건에 힘써야 합니다.

재정 재생 기준

재정 상황의 위험 범위(레드존)를 나타내는 기준치입니다. 미래 부담 비율을 제외한 3개의 비율 중 하나라도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는 재정 파탄 상태에 있으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정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도의 관여 아래 시의 재생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금 부족 비율

각 공영 기업별로 산정하여 자금 부족액을 사업 규모와 비교하여 지표화한 것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요금 수입 등으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워지며, 경영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영 건전화 기준

공영 기업별 재정 상황의 주의 범위(옐로우 존)를 나타내는 기준치입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 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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