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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제도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28일

외국에 살고 있어도 일본의 국정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투표하려면 사전에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방법에는 국외로 전출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출국시 신청)과 출국처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방법(재외공관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재외선거제도에 대해(총무성 홈페이지·외부 링크)

출국시 신청

등록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국외로의 전출 신고를 한 분 중 최종 주소지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분

신청 방법

선거 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 주세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국외로의 전출신고를 제출한 날부터 국외전출신고에 기재된 전출예정일 당일까지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재외 공관 신청을 참조하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신청서(여권에 기재된 여권 번호의 기입란이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서류

신청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쪽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신청서(신청자 본인의 자서에 의한 서명이 필요합니다.신청자의 여권 번호의 기입란이 있습니다.)
(2) 신청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3) 신청자로부터의 신청서 (4) 위임을 받은 분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의 예
1점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여권),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관공청의 신분증 등
2점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아, 이 각각으로부터 1점(또는 아를 2점)
아. 호적 등초본, 주민표, 건강보험증, 연금수첩, 납세증명서, 장애인수첩 얼굴 사진이 붙은 민간 기업등의 신분증(기업의 사원증, 대학의 학생증, 얼굴 사진 첨부 신용 카드 등)

명부에 등록

재류신고에 의해, 국외에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후,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해, 재외공관 경유로 재외선거인증을 보내 드립니다.
주의 재류신고에 의해 국외에서의 주소의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출국후는 신속하게 재류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출국 후 4개월 이내에 국외에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재류신고란 3개월 이상 해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해 체재할 때에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신고로, 인터넷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

등록 자격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주소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 총영사 등)의 관할 구역 내에 계속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분인 것
주의: 외국에 살고 있는 분이라도, 국외로의 전출 신고가 없는 분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의 등록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등이 필요 서류를 가지고, 재외 공관(대사관, 총 영사관)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는 재외공관에 있습니다.

필요 서류

(1)신청자 본인의 여권 (3) 동거 가족 등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위임한 것을 나타내는 신청서와 위임된 동거 가족 등의 여권

명부에 등록

관할의 재외 공관을 경유해, 시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재외 선거인 명부 등록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등록 사항의 조회 후, 시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재외 공관을 통해서 신청자 본인에게 재외 선거 인증이 교부됩니다.

투표 방법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투표 방법도 재외선거인증이 필요합니다.

(1)재외공관 투표

투표 기재 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재외 공관 등에서, 재외 선거 인증과 여권 등을 제시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투표

선거 기일 4 일 전까지 재외 선거 인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선거 관리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청구하고, 그 후, 집 등에서 보내 온 투표 용지 등에 기재하고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함으로써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석:우편 등의 교환에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필요한 일수 를 고려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투표 용지를 청구해 주세요. 또, 투표 용지의 청구, 투표 끝난 투표 용지의 송부를 위한 우송료는, 재외 선거인의 부담이 됩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주석:투표 용지 등의 송부처는, 재외선거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이외의 송부처」(공란의 경우는 「주소」)가 되므로, 송부처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잊지 않고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경유해 등록지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해 주세요.

(3) 일본 국내에서의 투표

일시 귀국한 경우나 일본 국내로 주소를 옮기고 나서 국내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될 때까지, 재외선거인증을 제시해 , 다음의 방법에 의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의 투표

재외선거인 명부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전 투표

재외선거인 명부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재외선거인 명부등록지 이외의 시구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재외선거인 명부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증을 더하고 투표용지 등을 청구하여 교부를 받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기간은 공시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투표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체류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중의원 의원 선거· 대법원 재판관 국민 심사 및 참의원 의원 선거입니다.
이나기시 의회의원 선거·이나기 시장 선거·도쿄도 의회 의원 선거·도쿄도 지사 선거의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심사제도 창설
재외투표에서도 대법원 재판관 국민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를 참조하십시오.
재외 국민 심사 제도의 전단지(PDF:4,159KB)

도쿄도 제30구에 구할당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법의 개정에 의해, 이나기시는 중의원의 소선거구가 도쿄도 제21구와 도쿄도 제22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만, 2001년 12월 28일 이후에 공시되는 총선거 보다, 시내 전역이 도쿄도 제30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쿄도 제30구는 후추시, 타마시, 이나기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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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선거 관리위원회 사무국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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