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와 대리 기재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14년 7월 11일
신체에 장애가 있는 쪽 등으로 표 1에 해당하는 쪽은, 우편등(우편 또는 신서편)의 교환에 의해 자택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표 2에 해당하는 분은, 미리 신고한 대리 기재인이 투표에 관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우편등 투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편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종류 | 장애·개호 상태의 구분 | |
---|---|---|
신체장애인 수첩 | 양 다리, 몸통, 이동 기능 | 1급 또는 2급 |
심장·진장·호흡기·방광·직장·소장 | 1급 또는 3급 | |
면역·간 | 1급에서 3급 | |
전상병자 수첩 | 양하지・체간 | 특별항증에서 제2항증 |
심장, 간, 호흡기, 방광, 직장, 소장, 간 | 특별항증에서 제3항증 | |
개호보험 피보험증 | 요개호 상태 구분 | 요 간호 5 |
종류 | 장애 구분 | |
---|---|---|
신체장애인 수첩 | 상지·시각 | 1급 |
전상병자 수첩 | 상지·시각 | 특별항증에서 제2항증 |
우편 등 투표 증명서의 신청 방법
다음 서류를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 「우편 등 투표 증명서 교부 신청서」
- 신체장애인 수첩, 전상병자 수첩,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중 표 1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대리 기재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상기의 서류에 맞추어, 신체 장애자 수첩, 전상 병자 수첩 중 표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더하고 대리 기재 제도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분인 것의 신고, 대리 기재인을 하는 분의 신고등을 해 주세요.
주석: 각종 신고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있으므로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주십시오.
투표 흐름
투표 절차
투표 용지 등 청구서의 송부
선거의 공시일(고시일) 이전에, 우편등 투표 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투표 용지등 청구서」를 송부합니다.
주석 : 만약 투표 용지 등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문의처에 연락하십시오.
투표 용지 청구
「투표 용지등 청구서」에 기입한 후, 「우편등 투표 증명서」를 첨부 해, 선거 당일의 4일전까지 투표 용지의 청구를 해 주세요.
투표 용지 세트 송부
청구를 받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 용지 세트를 송부합니다.
집 등에서의 투표
자택 등에서 본인이 투표 용지에 기재(대리 기재 제도의 이용을 등록한 쪽의 경우는 신고한 대리 기재인이 기재)하고, 부재자 투표용 봉투에 기재한 투표 용지를 넣고, 선거 당일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 등(우편 또는 신서편)으로 반송해 주십시오.
주의: 본인, 대리인을 불문하고, 직접 지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편 등(우편 또는 신서편)에 의해 반송해 주십시오.
투표된 투표 용지는
투표소로 보내기
선거 관리 위원회에 도착한 부재자 투표용 봉투에 들어간 투표 끝난 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까지, 시내의 지정한 투표소에 송치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선거 관리위원회 사무국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