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공확법)에 근거하는 신고와 신청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0월 18일
공확법은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조금이라도 취득하기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고제에 대해(법 제4조)
토지가 위치한 지역 | 신고가 필요한 면적 | |
시가화 구역 | 시가화 조정 구역 |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등)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
도로법 제18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
도시공원법 제33조에 따른 공원 예정구역의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
하천법 제56조에 따른 하천 예정지의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200제곱미터 이상 |
생산 녹지 지구의 토지 | 200제곱미터 이상 | ― |
상기 이외의 토지 | 5,000제곱미터 이상 | 신고 불필요 |
헤세이 18년 8월부터 시가화 조정 구역내에서 도시 계획 시설등의 구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것은 신고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의 경우는 「토지 유상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제에 대해서(법 제5조)
토지의 소재를 구한다 | 신고가 필요한 면적 |
시가화 구역 | 100제곱미터 이상 |
시가화 조정 구역 | 200제곱미터 이상 |
신청의 경우는 「토지 매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FAQ
・신고로부터 3주일 이내, 시로부터 매입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양도 제한 기간입니다.
・신고 후, 시로부터 매입 희망의 통지가 있었을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한층 더 3주간, 양도 제한 기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양도 제한 기간 경과후까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등의 정지 조건부 계약도 가능합니다.
・토지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그 토지의 일부에 도시 계획 도로등이 조금만 걸려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생산 녹지 지구에서, 행위 제한 해제가 끝났지만, 도시 계획의 삭제의 고시가 끝나지 않은 토지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생산 녹지 지구는, 생산 녹지법 제10조에 근거하는 생산 녹지 매입 신청서의 제출 후에 공확법의 신고 또는 신출을 제출해 주세요.
・생산 녹지 지구에서, 농지법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사업중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내의 토지 거래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공공용지는 감보 또는 환지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출 서류
하기의 서류를, 정부 2부 , 마을 만들기 계획과(시청 3층)에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가 부재의 경우도 있으므로, 연락해 와 주세요.
(1)신고(신청)서(2)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정도의 지도)
(3) 주변 상황도(주택 지구 등, 축척 2,000분의 1 정도의 지도)
(4) 공도 위임장의 양식은 임의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공확법의 신고서·신출서·위임장에의 날인은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작풍
(공확법 신고) 토지 유상 양도 신고서(Word:78KB)
(공확법 희망 신청) 토지 매입 희망 신청서(Word: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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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