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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공확법)에 근거하는 신고와 신청

업데이트 날짜: 2024년 8월 29일

공확법은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조금이라도 취득하기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지

공확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영화 6년 9월 19일 이후에 생산 녹지 매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운용이 됩니다.
생산 녹지 매입 신청의 제출 후, 생산 녹지를 매입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가 있었을 경우는, 통지가 있던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에 한해, 공확법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또, 신청에 관해서는 공확법의 일부 개정 후에도, 생산 녹지 매입 신청서의 제출 후이면, 언제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신고제에 대해(법 제4조)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고 할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지가 위치한 지역 신고가 필요한 면적
  시가화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등)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도로법 제18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토지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법 제33조에 따른 공원 예정구역의 토지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하천법 제56조에 따른 하천 예정지의 토지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생산 녹지 지구의 토지 200제곱미터 이상
상기 이외의 토지 5,000제곱미터 이상 신고 불필요

헤세이 18년 8월부터 시가화 조정 구역내에서 도시 계획 시설등의 구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것은 신고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의 경우는 「토지 유상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제에 대해서(법 제5조)

지방공공단체에 토지의 매입을 희망할 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를 구한다 신고가 필요한 면적
시가화 구역 100제곱미터 이상
시가화 조정 구역 200제곱미터 이상

신청의 경우는 「토지 매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FAQ

신고·신출의 양도 제한에 대해서

・신고・신청의 제출로부터 3주간 이내, 시로부터 구입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양도 제한 기간입니다.
・신고・신청의 제출 후, 시로부터 매입 희망의 통지가 있었을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한층 더 3주간, 양도 제한 기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매입 협의가 불성립이 된 경우에 유상 양도가 유효해진다」라고 하는 정지 조건을 붙인 양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유상 양도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해제 조건을 붙인 양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례

・토지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그 토지의 일부에 도시 계획 도로등이 조금만 걸려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불필요한 사례

・사업중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내의 토지 거래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공공용지는 감보 또는 환지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녹지 지구에서, 농지법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하기의 서류를, 정부 2부 , 마을 만들기 계획과(시청 3층)에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가 부재의 경우도 있으므로, 연락해 와 주세요.
(1)신고(신청)서(2)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정도의 지도)
(3) 주변 상황도(주택 지구 등, 축척 2,000분의 1 정도의 지도)
(4) 공도 위임장의 양식은 임의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공확법의 신고서·신출서·위임장에의 날인은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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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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