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의 신고(국토법·공확법)
토지를 파는 사람은 계약 예정일 3주 전까지 '공확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토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공확법·국토법의 신고서·신출서·위임장에의 날인은,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파는 사람은 계약 예정일 3주 전까지 '공확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토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공확법·국토법의 신고서·신출서·위임장에의 날인은,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