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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의 신고(국토법·공확법)

토지를 파는 사람은 계약 예정일 3주 전까지 '공확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국토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공확법·국토법의 신고서·신출서·위임장에의 날인은, 불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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