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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1월 14일

도쿄도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방문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2005년에 도쿄도 복지의 지역개발 조례를 제정해 있습니다. 그 중 건축물, 도로, 공원, 대중교통시설 등의 대상시설의 구분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설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 및 개수시 기준으로 의 적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

신설, 개수에 관련된 특정 도시 시설(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대중 교통 시설 등 중, 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나이나시 ​​관공서 마을 만들기 계획과에 정비 기준 적합의 신고가 필요합니다(국가·도·구 시읍면 등이 정비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신청에 앞서,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건축물 배리어 프리 조례」의 대상 시설로, 건축 확인 신청등 중에서 모든 정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은, 이 조례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대상 시설·정비 기준의 자세한 것은, 도쿄도 복지의 마을 만들기 시설 정비 매뉴얼을 봐 주세요.
도쿄도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신청 양식등은, 도쿄도 복지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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