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시행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 중, 조합이나 구 주택·도시 정비 공단등이 시행해, 사업이 완료한 지구 및 현재 시행중의 지구에 대해 소개합니다.
조합 시행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 및 사업 계획을 정해, 조합의 설립에 대해 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조합은 지구내의 택지 소유자 및 차지권자의 모든 것을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입니다(토지구획 정리법 제3조 제2항).
개인 시행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혼자서 실시하는 1명(이치닌) 시행이나 몇 명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동 시행이 있습니다. 1인 시행에서는 표준 및 사업 계획을, 공동 시행에서는 규약 및 사업 계획을 정한 다음, 지사로부터 시행에 대한 인가를 얻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시행의 특질로서 동의 시행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