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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이나기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이나기 시내에 있어서, 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이하 「묘지 등」이라고 한다.)을 새롭게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나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속, 규제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및 「이나기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고 한다.)을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생활 환경과까지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 허가를 받은 묘지 등의 명칭, 대표자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등의 규정에 의해, 시에 신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나기 시내에서의 묘지의 조성 등에 관한 기준

이나기시에서 묘지 조성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묘지 조성 등을 제한하는 구역

(1) 도시계획법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2) 토지구획 정리법에 근거하는 계획 구역내 )
(4) 시가화 조정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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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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