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구 계획의 신고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1년 8월 20일
신고가 필요한 행위
행위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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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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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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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등의 용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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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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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무 대나무의 벌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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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외벽의 도체(동색에의 도체 포함)나 옥외 광고물의 설치·변경 등의 건축 확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구 계획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신고 시기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또한, 건축 확인 신청 전에 신고해 주세요. (도시계획법 제58조의2)
주석: 이나기시 택지 개발 지도 요강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 승인 후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
◆지구 계획의 신고 서류 세트 < 제출 부수:2부(정·부 각 1부)>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서 ・위임장(건축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불필요)
・동의서 ・건축 확인 신청(건축물)의 제1면으로부터 제6면의 사본 ・도서(건축 확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 중, 안내도, 배치도(1/100 이상), 지적도, 건물 구적도,
각 층 평면도(1/50 이상), 입면도(1/50 이상), 단면도, 녹화도(녹화율의 제한이 있는 경우) 를 첨부.
기타 필요에 따라 지구계획의 제한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도서)
주석 : A3 이상의 도서는 Z 접기 (편팔 접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내(사업중)의 경우, 다음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
<조합 시행의 경우>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의 조합의 의견서(제2항), 또는 허가서(제1항)의 사본 ・가환지 증명 또는 보류지 증명, 혹은 양쪽의 사본(도면 포함한다)
<시 시행의 경우>
・가환지 증명(가환지 지정 통지) 또는 보류지 증명, 혹은 양쪽의 사본(도면 포함한다)
주석:상기 서류의 수신명이 신고명의와 다른 경우, 권리자 변경에 관련된 증명서류의 사본(매매계약서 등)
도서에 기입하는 사항
・벽면 등의 후퇴 거리(유효 치수・경계선으로부터의 최단 거리)를 각 경계선으로부터 기입해 주십시오. 【배치도】
・도로면에 울타리 또는 사쿠를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배치도】
· 지붕의 기울기를 기입하십시오. (제한이 있는 경우만) 【입면도】
・외벽, 지붕의 색채의 맨셀치를 기입해 주세요. 【입면도】
・녹화 계획, 녹화 면적을 기입해 주세요. (제한이 있는 경우만) 【배치도, 녹화도 등】
・부지 내에 계획지구의 경계가 있는 경우는 배치도 등에 경계선을 그려 각각의 부지면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신고서의 사무 처리 기간
・제출된 서류에 미비 등이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2주일 정도입니다 .
・적합 통지서를 교부해, 지구 계획 신고서의 부본을 반환합니다.
착수 신고의 제출
・지구 계획의 적합 통지서 교부 후, 착공전에 제출해 주세요. (정 1부, 우송 가능)
・「신고자」의 이름은 지구계획의 신고자와 동일하게 하십시오.
신고 양식
기입 예
신고서의 기입 방법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입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기입 누락이 있는 경우는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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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