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의 산정 기준(안)·수수료의 산정 기준(안)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
공공 시설 및 행정 서비스의 사용료, 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정성 관점에서, 수혜자인 이용자 등에게 적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담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1997년에 "사용료의 생각과 산정 기준", 1999년에 "수수료의 생각과 산정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의 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공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도부터는 총무성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른 새로운 공회계 제도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풀 코스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더욱 정확한 비용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및 "이용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풀 코스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회계 제도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사용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종료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수요일)부터 11월 12일(화요일)까지 도착
열람 자료
다음 자료에 대해 의견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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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산정 기준(안) (PDF 30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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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 기준(안) (PDF 26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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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료 산정 기준(안)・수수료 산정 기준(안) 수립의 생각(개요) (PDF 104.1KB)
대상자
시내 거주, 재직, 재학 중인 분 및 시내에 사무소, 사업소,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분
주신 의견과 이에 대한 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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