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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 개정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Q&A

갱신일:2024년 3월 31일

4월 1일부터의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개정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5일호 홍보 이나기·홈페이지에 게재해, 알려 왔습니다. 이번, 그 후에 전해진 의견·질문 등을 정리해, 그것에 관한 회답을 게재합니다. 덧붙여 이 Q&A는, 헤이와 2년 3월 1일호 홍보 이나기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석: 개정액이나 산정기준 등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의문 등이 있으면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각종 사용료·수수료를 개정했습니다

사용료의 산정 기준·수수료의 산정 기준

Q 사용료·수수료의 개정의 목적은?

A 이번 재검토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적정화」, 「소비세율의 인상에의 대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행정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는 비용이 듭니다. 이 경비의 주된 재원은 시세입니다만, 시세만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시세의 액수는, 세출 전체의 액수에 비해 크게 부족해, 나라·도로부터의 교부금·보조금 등 시세 이외의 세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용료·수수료는 시의 중요한 수입 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의 예산에서는, 일반 회계 356억 9400만엔 중, 시세 수입은 약 153억 3700만엔으로, 43%밖에 충당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그 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나라·도쿄도로부터의 보조금등은, 그 대부분이 사용 목적을 정해진 재원이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요즘은 육아 지원·고령자 복지·장애인 복지 등의 행정 과제에 필요한 의무적 경비가 오른쪽 어깨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인 세입 부족(세출 초과)의 상황에서, 기금(저금) 의 붕괴 등을 하면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재원의 눈이 서지 않으면 그 행정 서비스 자체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의 설정액은, 실제로 걸리는 경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어 부족분은 세금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실경비와 비교해 너무 싼 금액으로 설정하면, 시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어 버립니다.

세수 등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행정 서비스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료·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시 재검토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설정으로 해,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적정한 대가를 받는다 필요합니다.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적정화

사용료는, 행정 재산이나 공공 시설의 사용·이용의 대가로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특정 대상자를 위해 수행하는 사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합니다.

사용료·수수료의 금액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와 이용자가 받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용료·수수료는 싸면 좋다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싼 금액으로 하면 세금으로의 보전액이 커져, 결과적으로 다른 행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 버리게 됩니다. 사용료・수수료는, 특정의 이용자를 위해 실시하는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세금으로의 보전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으로부터 하면 불공평이 된다 버립니다.

소비세율 인상 대응

소비세는, 헤세이 원년에 3%로 도입되어, 헤세이 9년에 5%, 헤세이 26년에 8%, 령화 원년에 10%에 인상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시의 사용료·수수료는, 지금까지 순차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많아, 소비세율을 적정하게 전가·반영한 금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용료·수수료의 개정 경과는? 

A 사용료·수수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이용자등에 적정한 산정 기준에 근거하는 부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헤세이 9년에 「사용료의 사고방식과 산정 기준」, 헤세이 11년에 「수수료의 사고방식과 산정 기준」을 책정해, 해당 기준에 근거해 사용료, 수수료의 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헤세이 23년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한 신공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헤세이 29년도부터는 총무성의 「통일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신공회계 제도로 이행한 것으로부터, 감가 상각비등을 포함한 시설이나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풀 코스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확한 코스트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및 「이용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풀 코스트의 정보를 활용한 신공회계 제도의 시점을 담은, 새로운 사용 수수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의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시민 의견 공모를 실시해, 받은 의견도 참고한 후에 이러한 기준을 결정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사용료·수수료의 모두를 재검토해, 2007년 12월의 제4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Q 풀 코스트에 기초한 원가란?

A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원가)를 직접 경비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의 모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를 풀 코스트에 기초한 원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증명서를 발행하는 원가는, 직접 경비만을 생각하면 종이와 잉크대입니다만, 풀 코스트로 생각하면, 사무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창구 직원의 인건비, 증명 발행하는 원이 된다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비용, 증명서를 발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유지 경비 등도 가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원가 계산 방법의 상세한 것은, 2001년 11월 18일에 책정한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수수료의 산정 기준」 을 봐 주세요.

Q 사용료·수수료의 개정 수속은?

A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을,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시의회가 결정해 좋은 것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행의 지방 자치 제도에서는, 선거로 선택한 수장·대의원에 일정의 기간 스스로의 권력 행사를 신탁하고 정치를 위탁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장은 광범위한 행정권을 갖고 있지만, 공평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에 있어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관여시키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지방 자치법 제96조).

이 구조 중, 사용료·수수료는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원안을 시장이 책정해, 의안으로서 시의회에 상정, 시의회에서는 수속에 따라 심의 후, 최종적으로 채결됩니다.

현행 간접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의회가 의결하기 전의 의안 단계에서 시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절차 규정은 없습니다. 시의회의원은, 각각 선거에 의해 선택된 시민의 대의원으로서 의안을 신중 심의해, 각각 가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Q 왜 전면적으로 대폭적인 개정을 실시하는 것인가?

A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만, 개정의 대상을 일부에 두어 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공평이 생깁니다. 사용료·수수료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특정의 쪽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전부의 서비스를 등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사용료·수수료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 「이론상의 적정 가격」으로 개정하지 않고, 대폭적인 증액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 시민 생활에의 영향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Q 개정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A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비(원가)의 산정은,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근거해, 개개의 서비스마다, 풀 코스트에 근거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가의 1년간의 풀 코스트를 산출해, 이용 실적등으로 나눈 서비스 단위당의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서비스 단위당의 원가」로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원가를 사용료·수수료 전액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일부를 충당해야 하는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서, 서비스의 성질에 근거한 공비에서의 부담 비율을 정해, 공비 부담 이외의 부분(이용자 부담분)을 사용료·수수료의 “이론상의 적정 가격”으로 합니다. 게다가 현행 단가와 비교하여 이론상의 적정 가격이 크게 웃도는 경우는 급격한 부담증가의 완화를 고려하고, 또한 민간이나 주변 지자체의 동종·유사한 서비스 단가와의 비교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을, 개정액으로 했습니다.
주석: 개별 항목의 계산 결과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Q 시청사 주차장은 갑자기 유료화의 방침이 된 것인가?

A 이번 사용료·수수료의 재검토의 일환으로서,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조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헤세이 23년 6월에 「주차장 유료화의 생각」을 책정해, 같은 해 7월의 시의회 총무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시의회에 조례 제정안·개정안을 상정해, 헤세이 24년도에는 건강 플라자·시로야마 공원(중앙 도서관)·다이마루 공원, 헤세이 25년도에는 이나기 중앙 공원·시로야마 공원 (테니스 코트) · 와카바다이 공원 · 이나기 기타 녹지 공원의 유료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지역 진흥 플라자에 대해서는, 원래 이 기본 방침에서는 2015년에 유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구조나 차량 배치 등에 과제가 있어, 그대로는 유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 정비 후에 다시 실시 시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제1 주차장에 대해서는, 헤세이 29년도에 대규모의 개수 공사를 완료해, 주변의 주차장도 시설 정비의 눈이 서 온 것으로부터, 이번 영화 2년도내에 유료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안 그리고 통과된 것입니다.

Q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해도 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A 이번 조례 제안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 업자로부터 참고 견적을 징취한 결과, 수지는 약 900만엔의 적자가 될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이 수지 예측은 사업의 채산성을 검토하는 데 약간 견고한 견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전용 주차장으로서 무료 개방하는 대신, 시청 이용자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 야간은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수지 예측을 산출한 것입니다.

앞서 실시한 공원내 주차장의 유료화시에도, 적자 뚫고와의 수지 예측이었습니다만, 유료화 후의 실적으로서는 일정한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의 입지 상황이나, 유료화 후에는 시청 이용자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지는 균형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유료화의 목적은, 우선 시청 이용자가 아닌 쪽이 장시간 주차해 버리는 부적절한 이용의 방지에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목적은, 공차·만차의 자동 표시를 하는 것 에 있습니다.

시청의 주차장은 각각 떨어져 있고, 제1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에 제2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쳐 있었습니다. 만약, 주차장을 무료인 채로, 각각의 빈 상황을 표시하려고 하면, 각 주차장에 최소 1명씩 인원을 배치해, 빈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고, 상당한 경비가 걸려 합니다. 그 점, 기계 도입하고 유료화하면, 실시간으로 주차장의 빈 상황을 전광 게시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주차장 자체의 수지가 약간의 적자라도 실시간으로 여유 상황을 표시할 수 있다는 편리성 향상과 비교하면 충분히 경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수수료 산정 결과

「사용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근거해, 개개의 서비스마다, 사용료·수수료의 개정액을 산정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상의 적정 가격」계산 방법

1년간 당 풀 코스트÷이용 실적 등×(1-공비 부담 비율)×1.08
주석: 공비부담 비율은 30%이면 0.3로 계산 주석: 개정 전 구단가와 비교하기 위해 '이론상의 적정가격' 계산 시점에서는 소비세율 8%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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