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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산정 기준·수수료의 산정 기준

갱신일:2022년 3월 7일

공공 시설이나 행정 서비스의 사용료, 증명서 교부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수익자인 이용자 등에 적정한 산정 기준에 기초 부담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헤세이 9년에 「사용료의 사고방식과 산정 기준」, 헤세이 11년에 「수수료의 사고방식과 산정 기준」을 책정해, 해당 기준에 근거해 사용료, 수수료의 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헤세이 23년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한 신공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헤세이 29년도부터는 총무성의 「통일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신공 회계 제도로 이행한 것으로부터, 감가 상각비등을 포함한 시설이나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풀 코스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확한 코스트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및 「이용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풀 코스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신공회계 제도의 시점을 담은, 새로운 산정 기준을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 공모를 거쳐, 이하와 같이, 「사용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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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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