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장애인 활약 추진 계획・장애인인 직원의 임면 상황
장애인 활약 추진 계획
이나기시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인 직원의 직업 생활에서의 활약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나기시 장애인 활약 촉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장애가 있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의 특성이나 개성에 맞춰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직원의 임면 상황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도쿄 노동국에 통보된 장애인인 직원의 임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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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총무부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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