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이 수행하는 주요 감사 등
정기 감사(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감사의 대상을 부서 및 시설 단위로 선정하고, 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 및 경영에 관련된 사업의 관리와 업무의 집행이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결과는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단체 등 감사(지방자치법 제1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시가 보조금의 교부・출자 등을 행하고 있는 단체나, 공공 시설의 지정 관리인에 대해, 해당 재정적 지원에 관한 출납이나 기타의 사무의 집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단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지도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의 결과는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기금 운용 상황 심사(지방자치법 제233조 제2항, 제241조 제5항,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회계 및 병원 사업 회계의 결산에 대해, 결산의 수치가 정확한지, 예산의 집행 또는 사업의 경영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기금의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후에는, 심사 의견서를 시장님께 제출합니다.
건전화 판단 비율 등 심사(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건전화 판단 비율 및 자금 부족 비율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후에는 심사 의견서를 시장님께 제출합니다.
매월 수입 지출 검사(지방자치법 제23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회계 및 병원 사업 회계에 대해, 현금의 출납, 보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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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감사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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