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아이)의 마을 이나기 응원 기부금(고향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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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21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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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신청 및 감사품 열람

(1) 인터넷

다음 고향세 납부 민간 포털 사이트의 이나기시 소개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답례품의 상세 내용은 회원 등록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석: 본 시에서는 위 사이트 이외의 인터넷을 통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방 단체의 이름을 사칭하여 고향 세금 제도에 의한 기부 접수를 가장한 악질적인 가짜 사이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2) 서면

"I의 마을 이나기 응원 기부금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총무계약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시청 5층의 총무계약과 창구에서도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비고

창구 시청 5층 총무계약과에,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서 등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휴일 개청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우편 아래 주소로 신청서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총무부 총무계약과
납부서를 통한 지불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후 2주가 지나도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아래 팩스 번호로 신청서 등을 보내주십시오.
총무부 팩스:042-377-4781
납부서를 통한 지불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후 2주가 지나도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아래 주소로 신청서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약과 이메일 주소:soumu@city.inagi.lg.jp
 

기부의 납입 방법

(1)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신용카드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폼의 "결제 방법"에서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2) 납부서에 의한 지불

시청 5층 총무계약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해 드리므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미즈호은행, 리소나은행, 사이타마 리소나은행, 키라보시은행, 요코하마은행, 야마나시 중앙은행, 사와야카 신용금고, 조난 신용금고, 타마 신용금고, 중앙 노동금고, 도쿄 남부 농업 협동조합

(3) 창구 지불

시청 5층의 총무계약과로 직접 가져다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하여

고향세(기부) 금액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상한까지 원칙적으로 소득세·개인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1) 확정신고 또는 주민세 신고를 하는 분

소득세·주민세에서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입금 시 받으시는 영수증은 기부의 증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향세를 납부한 다음 해의 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소득세 신고)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주민세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 확정신고를 하면, 고향세를 납부한 해의 소득세에서 공제(환급)됩니다. 또한, 고향세를 납부한 다음 해의 주민세도 공제(감액)됩니다.
  • 주민세 신고를 하면, 고향 세금 납부를 한 다음 해의 주민세가 공제(감액)됩니다.

또한, 확정신고를 할 때 마이포털 연계를 이용한 자동 입력이 편리합니다.
마이포털 연계에서는 고향납세・의료비 등의 공제 정보와, 급여소득・연금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정보 등의 수입 정보도 자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포털 연계를 이용하여 취득한 기부금 영수증 등의 정보는, 확정신고서를 e-Tax(전자신고)로 제출할 때, 첨부 서류 데이터로 확정신고서 데이터 등과 함께 전송할 수 있으므로, 서면의 기부금 영수증 등의 제출이나 보관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마이포털 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 증명서 등의 발행 주체에 따라 연계 절차를 완료한 후 공제 증명서 등의 데이터가 취득 가능해질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마이포털 연계 특별 페이지" 및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고향세 원스톱 특례 신청을 하는 분

원스톱 특례 제도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도, 고향납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면으로 신청

적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부신청서와 함께 신고특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마이넘버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1.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분
  2. 기타 공제 등으로 인해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 아닌 분
  3.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기부하는 자치단체 수가 5개 이하인 분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나기시 시청 총무계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계약과 고향납세 담당宛
우편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온라인 원스톱 신청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종이로 우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처의 포털 사이트 또는 기부 후에 수령 증명서와 함께 보내드리는 첨부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기부가 대상이 되며, 여러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 기부를 한 경우,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 특례 공제액은 주민세 소득세의 20%가 한도가 됩니다.
  • 소득세의 공제율은 연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5%에서 45%)
  • 의료비 공제와 주택 담보 대출 공제 첫 해 분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정신고를 하면 원스톱 특례 제도에 의한 공제는 무효가 됩니다.
  • 원스톱 특례 제도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부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름이나 주소 등(전화번호는 제외)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자치단체에 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자치단체에 "신청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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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계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계약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