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등 양식
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총회 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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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허가 신청 절차 등 목록 (PDF 58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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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서 (Word 7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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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상황 확인 신청서 (Word 4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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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 이용 계획서 (Word 3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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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농계획서 (Word 2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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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 이용 상황 보고서 (Word 7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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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적격 법인 보고서 (Word 7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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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적격 법인 요건 확인서 (Word 86.5KB)
경작 목적으로 농지 등의 권리 이동(매매・증여・임대 등)을 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권 설정 등의 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3조의3에 따른 신고
상속 등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시가지화 구역 내 농지를 농지 이외로 변경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시가지화 구역 내의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동반하여 농지 이외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법 제5조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납세 유예에 관한 적격자 증명서(총회 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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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 유예에 관한 필요 서류 목록 (PDF 8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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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 유예에 관한 적격자 증명서 증명 원 (Word 4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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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 농지 등의 명세서 (Excel 3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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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의 상황에 대한 신고서 (Word 1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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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확약서 (Word 2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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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기재 요령 (PDF 168.3KB)
농지 등을 상속 및 유증에 의해 취득한 사람이, 상속세 납세 유예의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입니다.
생산녹지에 관한 농업의 주요 종사자에 대한 증명(총회 의결 안건)
생산녹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생산녹지의 매입 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한 증명입니다.
주석: 매입 신청 절차의 창구는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조성 계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세 납세 유예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분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세무서에 계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 신고 시, 첨부 서류로서 계속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농업위원회에 증명원을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18조에 의한 해약
농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총회 의결 안건의 심의 예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전 개청일)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의 농업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다만, 심의 전에 신청자의 입회에 의한 농업위원회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회 일정 등에 따라 심의 월이 다음 달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과 5월의 총회 심의에 관한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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