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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넷 보증 5호의 인정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28일

안전망 보증 제도란?

업황의 악화 등에 의해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보증 한도액의 별도 프레임화 등의 조치가 행해지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쪽은, 본점(개인 사업주 쪽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구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고 나서, 금융기관 또는 소재지의 신용 보증 협회에 인정서를 지참한 후, 보증 포함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에는 1호부터 8호까지 있으며, 각각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소기업청(외부 링크) 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덧붙여 시가 기재하는 「본 인정서의 유효기간」란에는, 원칙의 기간(인정일을 포함해 30일간)을 기재하겠습니다.

재해 등에 기인하는 4호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링크처를 봐 주세요.

세이프티넷 보증 4호의 인정에 대해(내부 링크)

특히 문의가 많은 5호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호 인정

대상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인정기준(ㄱ) 내지 (ㄱ)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
지정 업종 일람은 이쪽으로부터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중소기업청 안전망 보증 제도 5호(외부 링크)

업종명이나 구체예를 조사하려면 이쪽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일본 표준 산업 분류(2007년 11월 개정판)(외부 링크)

인증 기준

(ㄴ)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기의 매출액 등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있어서는, 상기(i)의 매출 감소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최근 1개월간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 하고 있으며, 그 후 2개월간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기에 비해 5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ㄴ) 원유가격의 상승에 의해 제품 등에 관련된 매출원가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등의 구매가격이 20% 이상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가격 (가공임 포함)의 인상이 현저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간의 매출에 차지하는 원유 등의 매입 가격의 비율이, 전년 동기의 매출에 차지하는 원유 등의 매입 가격의 비율 을 웃도는 것.

(ㄴ) 엔고의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최근 1개월간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그 후 2개월간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기 에 비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하나의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만을 실시하고 있거나, 겸 업자(주석)이며, 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지정 업종에 속한다.
(2) 겸업자로서 주된 업종이 지정 업종에 해당한다.
(3) 겸업자로서, 하나 이상의 지정 업종(주된 업종이든 상관없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석: 겸업자・・・2개 이상의 세분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신청 절차

  1. 서류를 갖추어 경제과 상공계의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2. 인정서의 인도에는 2일부터 3일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전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최근 3개월간」이란, 보다 최근달의 매출액등이 미집계인 경우에는, 최대로 6개월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할 경우 6개월 전인 5월부터 3개월간입니다. '최근 1개월간'은 최대 4개월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는 경우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석: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수반하는 인정 신청에 있어서의 「최근 1개월간」이란 원칙으로서 신청월의 전월로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하나의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만을 실시하고 있거나, 겸 업자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지정 업종에 속하는 경우
  
⇒상기의 인정 기준의 (이)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이-1)」1부
  2. 「상황표 겸 서약서」1부
  3. 매매 대장 등 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숫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수반하는 인정 신청을 실시하는 분은 아래와 같은 「인정 신청서(이-4)」와 「상황표 겸 서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 예외로서, 5호 인정(이-4)에 대해서, 인정 기준의 「최근 1개월」을 「최근 6개월의 평균」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적당히, (최근) 「1개월」이라고 있는 곳을 (최근) 「6개월의 평균」으로 수정해 이용해 주세요.

⇒ 상기의 인정 기준의 (ㄴ)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로-1)」1부
  2. 인정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 서류」1부
  3. 주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 상기의 인정 기준의 (하)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하-1)」1부
  2. 인정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 서류」1부
  3. 주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6. 「이유서」1부


(2) 겸업자로서 주된 업종이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인정 기준의 (이)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이-2)」1부
  2. 인정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 서류」1부
  3. 주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수반하는 인정 신청을 실시하는 분은 아래와 같은 「인정 신청서(이-5)」와 「상황표 겸 서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 상기의 인정 기준의 (ㄴ)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로-2)」1부
  2. 인정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 서류」1부
  3. 주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 상기의 인정 기준의 (하)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하-2)」1부
  2. 인정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 서류」1부
  3. 주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6. 「이유서」1부

(3) 겸업자로서, 1개 이상의 지정 업종(주된 업종이 어떤가를 불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상기의 인정 기준의 (이)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이-3)」1부
  2. 인정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 서류」1부
  3. 주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수반하는 인정 신청을 실시하는 분은 아래와 같은 「인정 신청서(이-6)」를 제출해 주세요.

⇒ 상기의 인정 기준의 (ㄴ)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로-3)」1부
  2. 인정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 서류」1부
  3. 주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 상기의 인정 기준의 (하)를 만족하는 경우

  1. 「인정 신청서(하-3)」1부
  2. 인정 신청서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첨부 서류」1부
  3. 주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와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법인의 경우,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1부
  5. 개인 사업주의 경우, 최근 결산 기분의 확정 신고서의 사본 1부
  6. 「이유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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