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기초 연금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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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4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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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노령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월수와 보험료 면제를 받은 월수를 합쳐 10년 이상인 분이 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생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노령후생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기간이 없는 분은

연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 대상 기간(빈 기간)과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 등을 합쳐서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산 대상 기간의 주요 사항

  1. 쇼와 36년 3월 이전에 후생연금에 가입했던 기간
  2. 196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받은 기간
  3. 196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샐러리맨이나 공무원의 배우자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임의 가입하지 않았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4. 1961년 4월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제2호 피보험자) 중, 20세 미만 60세 이상의 기간
  5. 196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샐러리맨이나 공무원의 배우자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6. 쇼와 36년 4월 이후의 해외 거주 기간 (20세 이상 60세 미만)
  7. 1986년 4월 이후 해외에 거주하며 임의로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8. 1986년 4월부터 1991년 3월까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학생이었던 기간
  9. 2000년 4월 이후, 학생 납부 특례를 받았던 기간(추납하지 않았던 기간)
  10. 2005년 4월 이후, 납부 유예 제도를 받았던 기간(추납하지 않았던 기간)

문의처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부천시 부천동 2초메 12번지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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