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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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43 업데이트 날짜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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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65세부터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60세부터 조기 청구할 수 있지만, 수급액은 감소하며 그 이후에는 장애 기초 연금이나 과부 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66세 이후에 연기 청구를 통해 수급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별 연금 수급 예상액 등에 대해서는 연금 사무소, 가장 가까운 연금 상담 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령 기초 연금

청구 대상자

제1호 피보험자 기간만 해당하는 경우

청구처

시청보험연금과

청구 대상자

과거에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경우

청구처

연금사무소
주석: 특별지급의 노령후생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은, 65세 도달 월에 일본연금기구에서 발송되는 "연금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노령급여)"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노령기초연금과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 기초 연금

청구 대상자

초진일에 제1호 피보험자이거나 20세 이전(연금제도 미가입 시)인 경우

청구처

시청보험연금과

청구 대상자

초진일에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였던 경우

청구처

연금사무소

유족 기초 연금

청구 대상자

사망일에 제1호 피보험자였던 경우

청구처

시청보험연금과

청구 대상자

사망일에 제2호 피보험자 또는 제3호 피보험자였던 경우

청구처

연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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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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