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납부 유예・학생 납부 특례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면제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조를 받고 있거나, 장애연금(1급・2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고함으로써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면제 신청
소득 감소나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매년 필요하며, 승인 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주의:전액 면제가 승인된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액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이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으로 인해 특별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면제 승인자는 일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무효가 되어 미납 상태가 됩니다.
특별히, 회사를 퇴직한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 조치가 적용됩니다.
특별 조치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 사본 또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 통지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전액 면제
소득 기준
(부양 친족 수 + 1)× 350,000엔 + 320,000엔
월 보험료 0원
3분의 4 면제
소득 기준
88만 엔+(부양 친족 수×38만 엔)+(특정 부양 친족 수×63만 엔)+사회 보험료 공제 등
월 보험료 4,250엔
반값 면제
소득 기준
128만 엔+(부양가족 수×38만 엔)+(특정 부양가족 수×63만 엔)+사회보험료 공제 등
월 보험료 8,490엔
4분의 1 면제
소득 기준
168만 엔 + (부양 친족 수 × 38만 엔) + (특정 부양 친족 수 × 63만 엔) + 사회 보험료 공제 등
월 보험료 12,740엔
- 주석: 월 보험료는 레이와 6년 7월 이후의 면제 기간에 대해 납부가 필요한 금액입니다.
- 주석: 특정 부양 친족은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 친족을 의미합니다.
- 주석: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및 노인 부양 친족(70세 이상)은 부양 친족 수 × 480,000원이 됩니다.
- 주석: 납부 유예의 소득 기준은 전액 면제와 동일하며, 학생 납부 특례는 반액 면제와 동일합니다.
- 주석: 지진,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할 수 있으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납부 특례 제도
학생은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부양가족 등이 있는 경우 그 수에 따라 가산됨)인 경우,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 납부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유예됩니다.
소득 기준
128만 엔+(부양가족 수×38만 엔)+(특정 부양가족 수×63만 엔)+사회보험료 공제 등
주의: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학생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된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도 재학 예정 기간이 있는 경우, 일본연금기구에서 3월 하순에 "국민연금보험료 학생납부특례신청서"(엽서)가 발송됩니다. 계속해서 학생납부특례제도를 신청하시려면, 발송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일본연금기구에 반송함으로써 시청에서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제도
학생을 제외한 50세 미만(헤이세이 28년 6월 분까지는 30세 미만)의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전액 면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레이와 12년 6월 분까지의 보험료가 대상이 됩니다.
주의:신청은 매년 필요하며, 승인 기간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납부 유예가 승인된 경우에, 다음 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부 유예 또는 전액 면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직으로 인해 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이 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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