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임시 특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
- 2020년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것
- 2020년 2월 이후의 소득 상황을 고려할 때, 당해 연도의 소득 예상액이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대상 기간
2022년도 분(학생의 경우 2022년 4월 분부터 2023년 3월 분까지, 학생이 아닌 경우 2022년 7월 분부터 2023년 6월 분까지)의 신청까지.
신청 월부터 2년 1개월 전까지 소급된 월 이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처
후추연금사무소, 시청보험연금과
필요 서류
학생 여러분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 국민연금 보험료 학생 납부 특례 신청서, 소득의 진술서, 학생증
주석: 마이넘버에 따라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외의 분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납부 유예 신청서, 소득의 진술서
주석: 마이넘버에 따라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신청서, 소득의 진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도쿄도 부천시 부천마을 2초메 12번지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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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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