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지역 단체에 대하여
기존에는 자치회(지연에 의한 단체)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회가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치회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고, 회장이나 임원 등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개인 명의로의 등기 경우, 명의인의 사망이나 전거에 따라, 명의 변경이나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이세이 3년 4월에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자치회와 같은 "지연에 의한 단체(주석)"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부터 법인격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자치회 명의로 부동산 등의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인가 지연 단체"라고 합니다.
(주석) "지연에 의한 단체"란 "마을 또는 동의 구역 기타 시정촌 내의 일정한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된 단체"(지방자치법 제260조의2 제1항)로 정의됩니다.
인가 지연 단체 제도 개정에 대하여
인가 지연 단체 제도가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검토되었습니다.
(1) 의결권 행사 전자화 (2021년 9월 1일 시행)
인가 지연 단체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구성원은,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서면에 의한 표결 대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개정된 경우에는 "규약 변경 인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자기 방법에 의한 표결의 예
전자 메일 등을 통한 전송,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투표, 자기 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해당 디스크 등을 전달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 등
(2)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의 재검토 (2021년 11월 26일 시행)
지금까지의 인가 지연 단체 제도는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치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인가된 지역 연합체 간의 합병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 시행)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에는 인가된 지연 단체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가된 지연 단체에서도 구성원의 감소와 임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체제로는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단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기존에 비해 인가된 지연 단체의 합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에서도 합병 규정의 제정이나 해산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에서 인가된 지연 단체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동일 시정촌 내의 다른 인가된 지연 단체와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가 요건
인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석] 2021년 11월의 법 개정 등에 따라, 지연에 의한 단체는 부동산 등의 보유 및 보유 예정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 공동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구시정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가 요건
- 해당 지역 주민 상호 간의 연락, 환경 정비, 집회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좋은 지역 사회의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지역적 공동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 해당 지역이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
- 지연에 의한 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모든 개인이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상당수의 자가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 규약을 정하고 있는 것. 그 규약 내에 목적, 명칭, 구역, 주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대표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
인가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신규 인가 지연 단체)
절차 내용 | 절차의 주체 |
---|---|
(1) 자치회 내에서의 인가 지연 단체 신청에 관한 논의・의사 결정 |
자치회 |
(2) 시와의 사전 협의(필요 서류 확인, 신청서 등 취득, 인가 요건 확인 등) | 자치회 |
(3) 규약의 작성 또는 현행 약관의 수정 | 자치회 |
(4) 총회에서의 의결 ⇒ 서류 제출 | 자치회 |
(5) 서류 심사 (허가・불허가) | 시 |
(6) 자치회에 대한 통지(허가・불허가) | 시 |
(7) 공고(인가 지연 단체 대장에 등재) | 시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인허가 신청서
- 약관
- 총회에서 인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의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구성원 명부
- 보유 자산 목록 또는 보유 예정 자산 목록
- 양호한 지역 사회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기재한 서류
- 신청자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가 후 절차
1. 지연 단체 증명서 발급
지연 단체 증명서는 청구에 따라, 인가 지연 단체 대장 사본을 가지고 교부합니다. 시장에 의한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것
- 지급 청구서
- 신청자의 도장
- 발급 수수료
2. 인가된 지역 단체로서의 인감 등록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연 단체의 대표자의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지연 단체 인감 등록 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도장 등록에 필요한 것
- 인허가 지연 단체 인감 등록 신청서
- 인가된 지역 단체 인감 등록 원표
- 인감 등록 증명서
- 등록할 대표자의 개인 인감
- 등록된 허가 지연 단체 인
인감 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것
인허가 지연 단체 인감 등록 증명서 교부 신청서
3. 등록
법인 등기
인허가 지연 단체로서의 법인 등기는 시장이 행하는 공고로 이를 대체하게 됩니다. 법무국에 대한 법인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연 단체는 이 공고가 있기 전까지 지연 단체로서 인가된 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인정된 지연 단체의 보유 자산의 표시 등기 및 보존 등기에는 신청서, 원인 및 증거 서류와 지연 단체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사법서사나 법무국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규약 등의 변경에 관하여
대표자 등의 공지사항이나 규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지 사항에 대하여
공지 사항은 아래의 9가지 사항을 의미합니다.
- 명칭
- 규약에 정해진 목적
- 구역
- 사무소
-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
- 법원에 의한 대표자의 직무 집행 정지 여부 및 직무 대행자의 선임 여부(직무 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그 이름 및 주소)
- 대리인의 유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 및 주소)
- 규약에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
- 인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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