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7월 14일
개정 도로 교통법의 시행에 의해, 2005년 7월 1일 이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동 킥보드 등은,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차량 구분이 되어, 운전 면허가 불필요해지는 등 새로운 교통 룰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차체 치수가 길이 1.9m 이하·폭 0.6m 이하인 것 (2) 주행 중에 최고 속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 (3) 원동기의 정격 출력은 0.6kW 이하인 것 (4) 오토마(AT 기구)인 것 (5)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것 (6) 최고 속도 표시등이 갖춰져 있는 것 해배상 책임 보험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 (9) 넘버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것 주석: 넘버 플레이트의 교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링크를 봐 주세요.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번호판의 교부에 대해서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주요 교통 규칙
◆교통 룰과 매너를 지키고, 안전하게 주행합시다.
(1) 음주 운전 은 금지입니다.
(2) 16세 미만의 사람의 운전은 금지입니다.
(3) 신호등 과 도로 표지판을 지키자.
(4) 통행하는 장소를 지킵시다. (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것은, 경시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헬멧을 착용합시다.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머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승차용 헬멧을 착용합시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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