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 미러
업데이트 날짜: 2018년 4월 24일
커브 미러란?
커브 미러
커브 미러는 교차점이나 도로의 구부러진 각도, 급 곡선 등의 전망이 나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다른 차를 확인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로, 시나 도쿄도 등에 의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의 통행에 즈음해 차의 드라이버로부터의 전망이 나쁜 장소에 곡선 미러를 설치해,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에는, 시에서 설치하는 커브 미러 외, 개인의 주차장의 출입구 등의 사유지로부터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에 의해 설치나 관리가 되어 있는 커브 미러도 있습니다.
커브 미러는 접근하는 차량의 유무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편리합니다만, 이하와 같은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곡선 미러의 위험
위험1 「사각」
"사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커브 미러에는 경면에 나타나지 않는 "사각"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많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키가 낮기 때문에 커브 미러의 "사각"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커브 미러를 보고 접근하는 다른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해도, 「사각」에 아이등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정해, 곧 멈추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진행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육안하여 직접 안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2 「멈추지 않는 차」
커브 미러가 불 정지를 유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곡선 미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망이 나쁜 교차점이면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고, 육안에 의한 안전 확인을 하면서 주행하지만, 곡선 미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접근하는 차가 없는 것 등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의 속도가 빠르고, 「사각」에 있는 보행자등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중증이 됩니다.
이것으로는 본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커브 미러가, 교통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 되어, 본말 전도가 되어 버립니다.
커브 미러는 어디까지나 교통 안전 보조 시설이며, 커브 미러에서 얻은 정보는 「참고」로 하는 것에 머무르고, 최종적으로는, 자동차의 드라이버는 일시정지나 서행을 해, 자신의 눈으로 육안 하고 직접 안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요약
최근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커브미러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씩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곡선 미러는 어디까지나 교통 안전을 위한 보조 시설입니다.
비참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직접 안전 확인을 하는 것이 빠뜨릴 수 없습니다.
커브 미러가 있다고 해서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유의합시다.
시가 커브 미러를 설치하는 경우
시에서는 커브 미러의 위험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커브 미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브 미러 설치에는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도로
대상이 되는 도로는, 아래와 같이 1, 2를 모두 충족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커브 미러를 설치해도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의 폭이 있는 도로.
2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1) 시도(공공 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도도(시도와 교차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사도(시도와 교차하는 경우)
도로 형상에 의한 검토
상기 「대상이 되는 도로」중, 이하의 도로 형상에 의한 영향 때문에 보기와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커브 미러의 설치를 검토합니다.
(1) 만곡부나 굴곡부(커브 부분이나 L자형으로 구부러진 부분)
(2) 코너링이 없는 경우.
(3) 교차측의 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환경적 요인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도,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1) 「멈춤」의 교통 규제가 있는 도로
「멈춤」의 교통 규제가 있는 교차점에 있어서의 커브 미러는, 불정지를 유발해, 보다 중대한 사고의 발생이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2) 초등학교의 통학로나 아동관 근처의 도로 작은 아이등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키가 작은 아이가 「사각」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3) 인접한 토지나 건물의 이용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FAQ1】 「멈춤」의 정지선으로 멈춰도, 차가 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커브 미러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답】
'멈춤' 교통 규제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직전에 차량을 일시정지시켜야 합니다.
정지선은 교차로 앞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장소에서는 교차로측의 차는 보이지 않는 것이 통상이며, 커브 미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일시정지한 후에도 서행하여 육안으로 안전확인을 하면서 전진하여 교차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의 진행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커브 미러의 위험성」에서 말한 바와 같이, 「멈춤」의 교통 규제가 있는 교차점에 있어서 커브 미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일시 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유발해, 커브 미러 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보다 중대한 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는 점에서도, 일시정지의 규제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커브 미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FAQ2】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 위험한 교차로가 있습니다. 커브 미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답】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곡선 미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커브 미러를 설치함으로써 일시 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유발해, 커브 미러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보다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마 중앙 경찰서와 상담을 해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