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30」에 대해서
갱신일:2022년 3월 3일
「존 30」이란?
존 30은, 구역내의 최고 속도를 시속 30킬로에 규제해, 안전 대책을 조합하는 것으로, 간선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주거 지역에서의 차량의 주행 속도나 통과를 억제해, 보행자·자전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통 안전 대책입니다. 자동차는, 구역내의 통과를 앞두고, 규제 속도 30킬로를 지켜 안전 운전을 합시다.
왜 최고 시속 30kg 규제인가?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의 주행 속도가 시속 30kg을 초과하면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 생활 도로에서는 보행자·자전거가 관여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시속 30킬로에 규제해, 사고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존 30을 나타내는 도로 표지, 노면 표시
존 30 입구에 속도 규제 표지와 심볼 마크 간판의 설치 및 노면 표시를 실시해, 운전자에게 규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구역 30구역 내 안전 대책
감속 마크나 컬러 포장, 포스트콘에 의한 속도 억제
가드 파이프로 보행자 보호
시내의 「존 30」지정 지구
시내에서는, 백촌 지구, 백촌·히가시나가누마·다이마루·무카요다이 지구가 존 30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01년 2월 15일에 야노구치 지구가 새롭게 지정되어, 시내의 존 30 지정 지구는 3개소가 되었습니다.
모쿠무라 지구(2016년 지정)
모루무라・히가시나가누마・다이마루・무카요다이 지구(2018년 지정)
야노구치 지구(2017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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