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동 킥보드 등은 특정 소형 원동기 자전거의 차량 구분이 되어, 운전 면허가 필요 없게 되는 등 새로운 교통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체 치수가 길이 1.9m 이하 및 너비 0.6m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행 중 최고 속도를 변경할 수 없음
- 원동기의 정격 출력은 0.6kW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 변속기(AT 기구)임
-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음
- 최고 속도 표시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
-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
-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
주석: 번호판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주요 교통 규칙
교통 규칙과 매너를 지키고, 안전하게 주행합시다.
- 음주 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16세 미만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신호등과도로 표지판을 지킵시다.
- 통행하는 장소를 지킵시다.(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헬멧을 착용합시다.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탑승용 헬멧을 착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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