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를 시작하기 위한 신고서
일반 가정용(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서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를 신축한 경우, 쓰레기 수거를 시작하기 위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배출 장소가 분명한 도면과 함께수거 시작일의 1주일 전까지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용 신청서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은,1회 수거당 15kg까지 시의 쓰레기 수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 수거를 이용할 경우, 위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배출 장소가 확인 가능한 도면과 함께수거 시작 1주일 전까지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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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생활환경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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