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축물에 관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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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002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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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7조 및 제54조에 따라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할 예정인 분은 아래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계획 세대수 1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54조"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 폐기물 보관 장소 등 설치 신고

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54조에 규정된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할 예정인 분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이란,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7조"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주석: 월간 폐기물 배출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폐기물 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분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환경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후에 선임자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서

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분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매년 5월 말일까지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사용 대상물 보관 장소 설치 신고

이나기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분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같은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의 확인 신청 전까지 환경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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