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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로 등의 경계 확정 신청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13일

경계 확정이란, 이나기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수로 등의 이나기시 소관시 유지와 이것에 인접하는 토지의 관민 경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경계 확정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각호에 정하는 쪽이 신청자가 됩니다.

(1)신청하는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전원으로 합니다.
(2) 토지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에, 그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 등하고 있을 때는, 정산인 또는 관재인 등으로 하고, 특수 법인에 있어서는, 법률, 정관, 기부 행위의 정에 의한 것 합니다.
(3)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 전원으로 합니다. 다만, 유산분할협의서 등에서 상속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으로 합니다.
(4) 토지 소유자가 법정 대리인(친권자, 성년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더하고 토지 소유자 기명의 게다가, 법정 대리인이 병기 날인하여 신청해 주세요.
(5) 신청하는 토지가 신탁 재산 등기된 신탁 재산인 경우는, 위탁자 및 수탁자 양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공동 신청으로 하고, 신탁원부에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른 신청으로 합니다.
(6) 신청하는 토지가 압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채권자로부터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 주세요.

실무 취급자

신청자는 경계 확정에 관련된 사무를 대행하는 실무 취급자를 둘 수 있습니다.
실무 취급자란, 단순히 이나기시에의 신청 수속을 업무로서 대행할 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나 측량 및 토지 경계도의 작성이라고 하는 실무를 신청자로부터 수탁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토지 가옥 조사사, 측량사, 측량사 보 등)

경계 확정까지의 흐름

(1) 경계 확정의 신청

(2) 현지립 만남

(3) 확인서 제출, 경계도 작성  

(4) 경계의 확정

(5) 경계 표시

주석: 신청서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현지립 만남」을 실시한 후에 확인서 및 경계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경계 확정 신청

경계 확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하기 서류를 첨부해, 시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

위임장 

토지 소유자에게 대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첨부해 주세요.

안내도

인감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자격증명서(법인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상속관계 설명도를 작성해, 작성 연월일, 작성자 성명을 기입해, 작성자 표시를 날인 후 신청서에 첨부해, 상속인 전원으로 신청해 주세요.

토지 소유자 조서

신청지(개소)의 양옆 및 이나기시 소관시 유지를 끼우는 반대측의 토지에 대해서(저쪽 3채 양옆의 범위에서) 토지 등기부 등을 조사해, 기입해 주세요.

공도 사진

법무국(등기소) 대비의 지도(이하 「공도」라고 한다.)를 등사해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공도는 경계 확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등사해, 인접 토지 소유자명(저쪽 3채 양옆의 범위), 소재, 축척, 방위, 법무국(등기소)명, 조사 연월일 및 조사자 성명을 기입해 날인해 주세요.
덧붙여 신청지는 적색으로, 인근에 참고가 되는 토지 경계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소를 청색으로 표시한 토지 경계도를 첨부해 주세요.

현황 실측 평면도

현황 실측 평면도는, 형상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지 및 주변에 도로·수로·경계 표지(석표 등)·담 및 가옥 등의 지형, 지물을 명기한 정확한 실측도(축척 1/ 250을 표준으로 해, 방위 및 토지의 지번을 기입한다.)를 작성해 주세요.
또, 인근에 참고가 되는 토지 경계도가 있는 경우는, 그 경계점을 도시해 주세요. 덧붙여 소재, 축척, 방위, 실측 연월일, 측량자의 성명을 기입해 날인해 주세요.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전부 사항 증명서(토지)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전부 사항 증명서(토지)는,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토지등기부등본등 기재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는, 공적 증명서로 주소 이전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또한 신청서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신청자로서의 당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지참해 주십시오.

기타 참고 자료

필요에 따라 구 공도, 지적 측량도 등을 첨부하십시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현지 확인

신청자와 시에서 현지립 만남을 실시해, 경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에 근거해, 「경계도의 작성」을 부탁합니다.

확인서 제출

현지 확인이 끝나면, 토지 경계도를 첨부한 확인서의 제출으로, 경계가 확정됩니다.
덧붙여 첨부하는 토지 경계도는 계인해 주세요.
주의: 확인서는 신청자 및 인접 지권자 전원분이 필요합니다.

경계 표시

경계의 확정이 끝나면, 경계의 표시를 부탁합니다.
경계석 등은, 이나기시가 지급하므로, 「이나기시 경계 표지 급원」을 제출해 주세요.
경계의 표시가 끝나면, 「이나기시 경계표 매설 개소의 보고」를 부탁합니다.

신청 양식

경계 확정 관련 양식

경계 확정 관련 양식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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