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의 방범등의 설치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14년 8월 15일
1. 차도에 있어서의 방범등의 설치에 대해서
방범등의 설치가 없는 차도에 방범등의 신설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
시에서 대상의 사도에 대해서 설치 요건의 확인을 실시해,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 설치 요구 사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차도는, 방범등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 도로폭원 2.7미터 이상의 도로일 것.
-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시도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인 것.
- 봉투 노상의 도로의 경우는, 기점이 시도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접해, 깊이가 20미터 이상의 것인 것.
- 이용대상처 수가 5채 이상일 것.
- 해당 방범등 설치 예정 개소에 인접하고 있는 주민 전원이 설치를 승낙하고 있는 것.
- 당해 방범등 설치 예정 개소에 동전주 또는 NTT기둥이 없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토지의 권리자)가 무상으로 단독주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낙하는 것.
위에 내거는 것의 외, 방범상 필요하다고 경찰서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던 것 및 공공성이 높다고 시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축조하여 5년 미만의 차도 및 부지가 계쟁중의 차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신청서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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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