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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확정도의 열람·경계 증명

업데이트 날짜: 2020년 4월 14일

이미 확정되고 있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수로 등 시유 공공용지와 사유지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 확정도는, 시청 3층 관리과 관리계의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유료)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등, 이미 확정된 시유 공공용지와 사유지와의 경계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시유 공공용지의 경계 증명원」에서 신청해 주세요.
덧붙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개소에서, 경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는, 「경계 확정 신청」의 수속을 부탁합니다.

신청 양식

경계 증명 관련 양식

절차에 대해

첨부 서류

(1)안내도(주택 지도 가능.신청 개소를 적선으로 도시)
(2) 공도사(신청 개소를 적선으로 도시)
(3)경계도(신청 개소를 적선으로 도시)

제출 부수

 2부(정부 1부씩)
주석: 부본은, 「시유 공공용지의 경계 증명원」의 사본에 「경계도」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덧붙여 증명이 복수 필요한 경우는, 증명부수분의 부본을 제출해 주세요.

인증서 발급 기간 

 5개청일 이내

수수료

 1건당 300엔

제출처

 이나기시청 도시 건설부 관리과 관리계 주석:우송에 의한 대응은 할 수 없습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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