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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국제도)

업데이트 날짜: 2024년 8월 1일

최신의 소식(2017년 7월 1일 갱신)

아동 수당의 령화 6년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쪽 을 확인해 주세요.

아동 수당 제도에 대해서(2017년 9월분까지의 제도)

지급대상

중학교 수료 전(15세 도달 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나기 시내 거주의 보호자

주의 :아동의 부모등 중, 주로 생계를 지지하고 있는 쪽(소득이 높은 쪽)이 수급자(보호자)가 됩니다.
주의 : 보호자가 이나기 시외 거주인 경우,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에 신청해 주세요.
주의 : 공무원은 근무처에 신청하십시오. 단, 신분이 공무원이라도 직장에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육아 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수당 월액

표 1 지급 금액
나이 소득제한액 미만 소득 제한액 이상 소득 상한액 미만 소득 상한액 이상
0세~3세 미만 일률 15,000엔 5,000엔 지급대상외
3세부터 초등학교 수료 전 제1자·제2자 10,000엔
제3자 이후 15,000엔
중학생 일률 10,000엔

비고:제1자・제2자의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18세 도달 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고교생 상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제한

아동 수당의 특례 급부에 소득 상한이 있습니다.
아동 수당의 소득 상한액 이상의 분에게는, 아동 수당의 특례 급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한도액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소득 상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007년 8월 이후 에 통지를 송부합니다.
전년도의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액(표 2의 A) 이상인 경우에, 특례 급부로서 아동 1인당 월액 일률 5,000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특례 급부의 소득 상한 한도액(표 2의 B) 이상의 분에게는, 아동 수당의 특례 급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석: 아동 수당은 매년 6월에 자격이 갱신됩니다. 영화 5년도가 소득 상한 초과가 되고, 영화 6년도가 소득 제한내가 된 경우, 신청하면, 영화 6년 6월분(10월 지급분)으로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석:소득 상한 한도액 초과로, 아동 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소멸한 쪽이, 수정 신고 등으로 소득액을 변경해 소득 상한 한도 내가 된 경우에는, 신고 후 신속하게 아동 수당 등의 인증 인보이스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 신고 후 바로 인정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시민세 과세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세어 15일 이내에 새롭게 아동 수당등의 인정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기의 기한까지 인정 청구서를 제출된 경우에는, 동년도의 6월분까지 거슬러 올라 아동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아동 수당등의 인정 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표 2 소득 한도 금액
  A 소득 제한 한도액 B 소득 상한 한도액
부양 친족의 수(괄호 안은 예) 소득액 수입액 기준 소득액 수입액 기준
0명(전년말에 아동이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6,220,000엔 8,333,000엔 8,580,000엔 10,710,000엔
1명(아동 1명의 경우 등) 6,600,000엔 8,756,000엔 8,960,000엔 11,240,000엔
2명(아동 1명+연봉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 6,980,000엔 9,178,000엔 9,340,000엔 11,620,000엔
3명(아동 2명+연봉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 7,360,000엔 9,600,000엔 9,720,000엔 12,000,000엔
4명(아동 3명+연봉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 7,740,000엔 10,020,000엔 10,100,000엔 12,380,000엔
5명(아동 4명+연봉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 8,120,000엔 10,400,000엔 10,480,000엔 12,760,000엔

소득제한에서 공제액의 종류

표 3 소득제한에 있어서의 공제액의 종류
부양공제 노인 부양 60,000엔
특별장애 400,000엔
기타 장애 270,000엔
본인 해당 공제 특별장애 400,000엔
기타 장애 270,000엔
과부 270,000엔
혼자 부모 350,000엔
근로학생 270,000엔
기타 공제 잡손공제 상당액
의료비 공제 상당액
소규모 기업 공제 상당액
정액 공제(사회 보험 상당액=정액) 80,000엔

비고 1: 인원수는 세법상의 부양인수입니다.
비고 2: 이 표의 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당신의 소득(원천 징수표의 「급여 소득 공제 후의 금액」, 시·도민세 특별 징수 세액 통지의 “총소득 금액(1)”, 시·도민 세금 납세 통지서의 「총소득 합계」, 확정 신고서의 「소득 금액의 합계」를 참고해 주세요)로부터, 상기의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급여 소득 또는 공적 연금에 관련된 소득을 가지는 경우, 그 합계액으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액을 이용합니다.

지불 방법

원칙적으로 연 3회, 6월·10월·2월 중순에, 전의 달까지 4개월분씩의 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금융 기관 계좌에 송금합니다.

지급 개시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출생이나 전입에 의한 신청의 경우, 출생일이나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이 있으면, 출생일이나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수당을 지급합니다.

인증 청구

신청 방법

  1. 시청 2층 육아 지원과 수당 조성계에 지참
  2.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 지참(단,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서류나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육아 지원과 수당 조성계에 확인해 주세요)
  3. 시청 육아 지원과 수당 조성계에 우송(접수일은, 서류가 육아 지원과에 도달한 날이 됩니다)

우편으로 수속

아동 수당 및 유아·의무 교육 취학아·고교생 등 의료비 조성 제도의 신청은 우송에서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3~5의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1 인정 청구서(PDF:111KB)
2 아동 수당 신청자(보호자) 본인 명의의 금융 기관의 계좌 번호(보통 예금)가 아는 것(통장이나 카드)
3 아동 수당 신청자(보호자) 본인의 건강 보험증의 카피 <br id="7"/> 주석: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쪽으로 국민 연금 이외에 가입하고 있는 쪽만 주석 : 3세 미만의 아동이란 만 3세가 되어 처음으로 3월 31일을 맞이할 때까지(3세가 된 연도 말까지)의 아동을 말합니다.

주의 : 「전국토목건축」이외의 국민건강보험조합 가입으로, 또한 후생연금가입의 경우는 연금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양육하는 아동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호 사실의 동의서
5 마이 넘버 확인 서류

주석:신청시에 신청서에 마이 넘버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분)

주석:마이 넘버의 확인 서류에 대한 안내는 이쪽

주의 : 매년 5월 신청분부터 신년도가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 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아동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수당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단, 유학의 경우는 조건부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나 마을 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경우

수급자는 시설의 설치자등이 됩니다. 아동의 부모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시설을 퇴소한 경우 등은, 부모에 의한 신청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혼 전 제별거의 경우

이혼 전 제별거 등으로 부모의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자가 됩니다.
(단신 부임등의 경우는, 지금까지대로 별거하고 있는 주된 생계자가 신청자가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에 대해서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는, 미성년 후견인이 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국외에 있고 아동이 국내에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지정한 자(조부모 등)가 부모 지정자로서 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 변경 등이 있었을 경우는, 이하의 신고를 부탁합니다

대상이 되는 아동이 늘었다(출산 등)

이마 개정 송장을 제출하십시오.
제출한 다음 달분부터 증액이 됩니다.

이나기 시내에서 이사했다

주소·이름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이나기시 밖으로 전출했다

수급 사유 소멸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또, 전출처의 시정촌에서 새롭게 인정 청구하게 됩니다.

주요 생계자만이 단신 부임으로 해외로 주소를 옮긴다

주된 생계자로 수급하고 있는 아동 수당의 수급 사유 소멸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동시에 배우자의 명의로 새롭게 인증 청구하십시오.

공무원이 되었다

공무원은 근무처로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수급 사유 소멸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또, 근무처에서 새롭게 인정 청구하게 됩니다.

계좌가 바뀌었다(금융기관 통합 등)

송금 계좌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새 계좌는 수급자 명의의 보통 예금 계좌를 지정하십시오.
신고를 제출할 때는, 새로운 계좌 번호가 아는 것(통장 등)을 지참해 주세요.

성명 변경

주소·이름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송금 계좌 명의도 변경이 되는 경우는 아울러 송금 계좌 변경 신고 도 제출해 주세요.

아동과 별거하게 되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육아 지원과에 문의하십시오.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이혼 등에 의해 수급자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게 된 경우, 수급 사유 소멸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주요 생계자가 단신 부임처의 해외에서 귀국한

배우자로 수급하고 있는 아동 수당의 수급 사유 소멸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동시에, 주요 생계자의 명의로 새롭게 인정 청구를 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주석 : 휴일 개청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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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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