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아동에 관한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1년 8월 4일
아동복지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해, 대상의 쪽은 시정촌장을 거쳐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
4부모 등 내의 아동 이외의 아동을, 그 친권을 행하는 사람 또는 미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떼어, 자기의 가정(단신의 가구를 포함한다.)에, 3개월(유아에 대해서는 1개월)을 넘어 동거시킨다 의사를 가지고 동거시킨 분 또는 계속해서 2개월 이상(유아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동거시킨 분
신고에 필요한 것
- 상기 신고서
- 주민표 사본
- 신고인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사진 첨부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등)
제출처
이나기시 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5-2 3층 전화:042-378-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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