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선 조달 촉진법 시행에 따른 이나기시의 조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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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5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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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우선 조달 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국가 등에 의한 장애인 근로 시설 등으로부터의 물품 등의 조달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 근로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과 재택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 등이 물품 등을 조달할 때 장애인 근로 시설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나기시의 조달 방침에 대한 전년도 조달 실적에 대하여

장애인 우선 조달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 공공단체는 매년 장애인 근로 시설 등에서의 물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조달 실적의 개요를 정리하여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나기시에서의 2022년도 조달 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또한, 이나기시에서는 시내의 장애인 취업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시설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의 매출 실적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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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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