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도로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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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53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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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통학, 통원 등의 일상생활에서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께 자립과 사회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유료 도로 요금이 할인됩니다.
주석: 미리 온라인 또는 장애인복지과 창구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1. 신체장애인등록증을 받은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2. 제1종 등록증(신체장애인등록증, 사랑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분을 태우고, 장애인 본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 주석: 제2종 신체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분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석: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할인율

정상 요금의 50% 할인

유효 기간

  1.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날부터 두 번째 생일까지
  2. 갱신 신청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3번째 생일까지
  • 주석: 갱신 신청은 할인 유효 기간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주석: 신체장애인등록증에 재인증 기한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한이 위의 1, 2보다 이전인 경우, 해당 기한이 유료 도로 할인 유효 기간이 됩니다.

제도 세부사항

자세한 제도 내용은 고속도로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ETC 이용(논스톱 주행) 하시는 분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위의 "온라인 신청 접수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신체장애인등록증 정보가 마이포털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므로, 사전에 마이포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분의 신체장애인등록증 및 사랑의 수첩(치료 수첩) 정보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에서의 신청 방법・필요 서류

다음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첩을 보여주고 통행하는 분

  1. 신체장애인등록증, 사랑의 수첩
  2. 운전 면허증 (본인 운전만 해당)

ETC를 이용하여 통행하시는 분

  1. 신체장애인등록증, 사랑의 수첩
  2. 자동차 검사증(전자화에 따라 자동차 검사증 기록 사항 또는 차량 검사 열람 앱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전 면허증 (본인 운전만 해당)
  4. ETC 카드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 명의의 것)
  5. ETC 차량 장착기 설정 신청서・증명서

유료 도로 통행 시 요금소에서 수납원에게 신체장애인등록증의 필요 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TC를 이용하시는 분은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등록 결과 안내" 통지가 도착한 후에 ETC가 할인됩니다.

주석: 등록한 차량 번호나 차량 장치 번호, ETC 카드 번호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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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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