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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 임시 중점 지원 급부금(10만엔)

업데이트 날짜: 2024년 8월 1일

물가 상승에 의한 생활이나 생활에의 부담증가를 근거로, 특히 가계에의 영향이 큰 저소득 세대(영화 5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가 아닌 세대 및 가계 급변 가구 및 과세 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

지급액

1세대당 10 만엔(1회만)
주석: 본 급부금은, 법령에 의해 비과세 및 압류 금지의 취급이 됩니다.
주석: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는 어린이 1인당 5만엔이 가산 됩니다.

대상 가구

기준일(영화 6년 6월 3일) 시점에서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있어, 이하의 조건에 모두 적용되는 세대

  1. 가구 속에 2018 년 “주민세 소득할이 과세 ”가 있는 가구
  2. 가구 전원이 영화 6 년도 「주민세 소득할 이 비과세 」의 세대
  3. 가구 안에 주민세 균등할 과세자의 부양자가 아닌 쪽이 있는 가구

확인서 발송

보라색 봉투로 「지급 요건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배송일

2018년 8월 1일(목요일)부터 순차 발송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분 중, 2005년 8월 15일(목요일)을 지나도 확인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 하기를 참고로 신청을 해 주세요.

배송일

2018년 8월 1일(목요일)부터 순차 발송

필요한 절차

급부금의 수급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십시오.

  1.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종이 확인서를 반송합니다.

신청 기한

레이와 6년 10월 31일(목요일) 필착

송금일

신청 후, 1개월부터 1개월 반 정도로 불입합니다.
주석: 서류 등에 미비가 있는 경우, 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우송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 2001년 1월 2일 이후의 전입자를 포함한 세대 중, 이나기시에서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세대
  • 2008년 1월 2일 이후의 전입자를 포함한 세대 중, 2007년 주민세가 미신고인 분을 포함한 세대

필요 사항을 기입해, 하기 서류를 반드시 동봉해 주세요.

  • 본인 확인 서류
  • 송금 계좌 정보
  • 2008년 1월 2일 이후의 전입자 전원분의 2017년 주민세 과세 증명서(2005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자치체에서 발행됩니다)의 사본(복사)
  • 2010년 1월 2일 이후의 전입자 전원분의 2016년도 주민세 비과세 증명서(2006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의 자치체에서 발행됩니다)의 사본(복사)

신청서의 입수 방법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 공공 시설(시청, 와카바다이·히라오 출장소, 각 문화 센터)의 창구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필요 서류(본인 확인 서류, 입금 계좌 정보)를 첨부해 반송해 주세요.

신청 접수 기간

령화 6년 8월 2일(금요일)부터 10월 31일(목요일)까지(필착)

송금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주 이내에 지급결정 또는 부지급결정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그 후 지급 결정의 경우는 1개월부터 1개월 반 정도로 송금합니다.
주석: 서류 등에 미비가 있는 경우, 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용 신청서 등 다운로드

  1. 상기 링크로부터 신청서와 회신용 봉투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인쇄한다.
  2. 신청서의 필요 사항을 자필로 기입한다. (연필이나 지울 수 있는 볼펜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필요 서류를 회신용 봉투에 넣고 우송한다.

주석: 가정에 프린터와 같은 인쇄 환경이 없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인쇄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주석: 상기 회신용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우송할 수 있습니다.

DV등으로 주소지 이외에 피난중의 분도, 급부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령화 6년 10월 31일)

주소지의 가구가 이미 급부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서도, 일정한 요건(DV 보호 명령과 수입 요건)을 채우면, 현재 거주하는 시구정촌으로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급부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에서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의처까지 상담해 주십시오.

공통 사항

(1)기준일(영화 6년 6월 3일)의 다음날 이후의 출생자 및 입국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기준일에 있어서, 주민세 균등할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세 조약의 적용을 신고하고 있는 쪽이 있는 세대는 대상외입니다.

신청서 등을 자택에서 인쇄할 수 없는 분은(편의점 프린트 서비스의 안내)

자택에 프린터 등의 인쇄 환경이 없는 분이라도, 근처의 편의점 등에서 유료의 인쇄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서등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인쇄 서비스(패밀리 마트, 포플러 그룹, 로손)(외부 링크)
netprint(세븐일레븐)(외부 링크)
오키가루 프린트(미니 스톱)(외부 링크)
주석: 인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무료 회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석: 인쇄할 때 인쇄 요금이 부과됩니다.
주석:netprint(세븐일레븐)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아래의 Q&A를 봐 주세요.
netprint(세븐일레븐) Q&A(외부 링크)

FAQ(Q&A)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급권자는 대상 세대의 세대주(기준일 시점)가 됩니다.

혜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가구주의 명의를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가구주가 신체가 부자유하고, 확인서나 신청서의 자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본인에 의한 확인서의 반송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곤란한 분은, 대리인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 구성원이나 법정 대리인, 친족 그 외의 평소로부터 신청 수급 대상자 본인의 몸의 주위를 돌보고 있는 분등으로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분에 의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서의 경우는, 뒷면의 위임란에 대리인의 정보등을 기입해, 필요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신청서의 경우는, 세대주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카피)을 제출해 주십니다.
주석:사정에 의해 아무래도 세대주 이외에의 계좌 송금을 희망되는 경우는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인은 급여 대상이 됩니까?

기준일(영화 6년 6월 3일) 시점에서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있어, 「대상이 되는 세대」의 조건을 모두 채우면, 외국인도 급부 대상이 됩니다.
주석:기준일에 있어서, 주민세 균등할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세 조약의 적용을 신고하고 있는 쪽이 있는 세대는 대상외입니다.

생활보호 수급가구는 급부금의 대상이 됩니까?

생활보호 수급가구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덧붙여 생활보호제도의 피보호자의 수입인정에 있어서, 이 급부금은 수입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DV를 받아 대피하고 있습니다. 주민표가 있는 세대에서, 배우자가 급부금을 수급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주민표가 있는 세대의 분(배우자등)이 급부금을 수급이 끝난 경우에서도, 자신이 요건(DV 등 피난중인 것의 증명 및 수입 요건)을 채우면, 현재 거주하는 시구 마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부금을 가장한 사기에 주의해 주세요!

이나기시에서 자택 등에 문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금 자동 예금기(ATM)의 조작을 부탁하는 일이나, 현금 카드나 신용 카드의 비밀번호를 묻는 것, 급부를 위해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이 있는 경우는, 아래의 문의처나,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주세요.

신청·문의처

이나기시 급부금 사무국(생활 복지과 지역 복지계 급부금 담당)

전화 042-401-5321
접수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장애인 상담창구】
팩스 042-40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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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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