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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확보 급부금에 대해서

갱신일:2023년 4월 1일

주거 확보 급부금

주거 확보 급부금은, 이직, 자영업의 폐업, 부득이한 휴업 등에 의한 감수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궁해, 주택을 잃은, 또는, 잃을 우려가 있는 분에게, 취직을 향한 활동을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원칙 3개월간(연장 제도 있음), 집세 상당액(상한 있음)을 시로부터 주택의 대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주요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수급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 생활의 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창구에 오시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 이직·폐업 후 2년 이내, 또는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수입을 얻는 기회가 감소했다
  • 신청 월의 세대 수입이 일정액 이하 (상한 예) 1인 가구 137,700엔, 2인 가구 194,000엔
  • 예금 및 현금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하 (상한 예) 1인 가구 504,000엔, 2인 가구 780,000엔
  • 위의 상태가되기 전에 가구 생계를 주로 유지했습니다.
  • 집세 지급액의 상한 예: 단신 가구는 53,700엔, 2인 가구는 64,000엔 등
  • 지급기간 : 원칙 3개월(연장제도 있음)

안내 리플릿·신청 양식 등

후생 노동성 주거 확보 급부금 사이트에서도 제도의 안내를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후생노동성 주거 확보 급부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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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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