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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복구되었습니다】 조정 급부금

업데이트 날짜: 2024년 8월 30일

영화 5년 12월 22일에 영화 6년도 세제 개정 대강이 각의 결정되어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 되돌리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영화 6년분의 소득세 및 영화 6년도분의 주민 세금의 정액 감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정액 감세에 있어서, 감세할 수 없다고 전망되는 쪽을 대상으로, 조정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신착 정보

문제가 발생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복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정액 감세

납세 의무자 본인 및 공제 대상 배우자·부양 친족(16세 미만 부양 친족 포함한다)의 합계 인원수에 대해, 1명당 2016년 소득세 3만엔이 감세됩니다. (이 합계 인원수×3만엔을 「소득세분의 정액 감세 가능액」이라고 부릅니다.)
주석: 공제 대상 배우자·부양 친족은 국외 거주자를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국세청 정액 감세 특설 사이트(외부 링크)

개인 주민세의 정액 감세

납세 의무자 본인 및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16세 미만 부양 친족 포함한다)의 합계 인원수에 대해, 1명에 대해 2016년도분의 개인 주민세 소득 할인 1만엔이 감세됩니다. (이 합계 인원수×1만엔을 「개인 주민세분의 정액 감세 가능액」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세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인 주민세의 정액 감세에 대해서

조정 급여금 개요

조정 급부금은, 정액 감세할 수 없다고 전망되는 분에 대해, 1만엔 단위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본 급부금은 법령에 의해 비과세 및 압류 금지의 취급이 됩니다.

조정급여금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1. 소득세분의 정액감세가능액이 2016년분 추계소득세액을 웃도는 분
  2. 개인주민세분의 정액감세가능액이 2007년도분 개인주민세소득할액을 웃도는 분

주석1:령화 6년분 추계 소득세 및 영화 6년도분 개인 주민세 소득할이 모두 비과세의 분은 대상외입니다.
주석 2: 납세 의무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을 넘는 경우는 대상외입니다.

조정급여금 지급액

아래의 1.과 2.의 합계액을 1만엔 단위로 반올림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1. 소득세분의 정액감세가능액 - 2018년 추계소득세액
  2. 개인주민세분의 정액감세가능액 - 2018년분 개인주민세소득할액

주석: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0엔이 됩니다.

지급액의 구체예

예 1

독신 생활로, 소득세 1만엔·주민세 소득 할인 2만엔(감세 전)의 납세자의 경우

  • 소득세로부터 1만엔, 주민세 소득할로부터 1만엔의 정액 감세가 행해집니다.
  • 정액감세할 수 없는 소득세분의 2만엔이 , 조정급부금으로서 지급됩니다.
  1. 소득세분의 정액감세가능액(1인×3만엔) - 2018년 추계소득세액(1만엔)
  2. 개인주민세분의 정액감세가능액(1명×1만엔) - 2017년도분 개인주민세소득할액(2만엔) = 0엔

예 2

4명 가족으로, 그 중 1명이 소득세 3만엔·주민세 소득할인 2만엔(감세 전)의 납세자로서, 나머지 가족 3명을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으로 하고 있는 경우

  • 소득세로부터 3만엔, 주민세 소득할로부터 2만엔의 정액 감세가 행해집니다.
  • 정액감세할 수 없는 소득세분의 9만엔주민세분의 2만엔합계 11만엔이 , 조정급부금으로서 지급됩니다.
  1. 소득세분의 정액감세가능액(4인×3만엔) - 2018년 추계소득세액(3만엔) = 9만엔
  2. 개인주민세분의 정액감세가능액(4명×1만엔) - 2017년도분 개인주민세소득할액(2만엔) = 2만엔

조정 급부금의 수급 방법

상기 대상자에 해당하고, 2007년 6월까지 마이너 포털이나 소득세의 확정 신고 등으로 공금 수취 계좌를 등록되어 있는 분에게는 「지급의 소식」 을 발송합니다. 그 이외의 분에게는 「지급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주석 : 공금 수취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공금 수취 계좌 등록 제도에 대해서(외부 링크)

지급 알림

대상 납세자에게 등록된 공금 수취 계좌를 인쇄하여 녹색 봉투로 발송합니다.

배송 시기

2017년 7월 22일(월요일)부터 순차 발송

수급 방법

계좌 정보나 산출된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속 불필요로 공금 수취 계좌에 송금합니다.
주석:본 급부금의 수급 사퇴나 송금 계좌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산출된 각 수치에 대해서 중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2006년 8월 2일(금요일)까지 하기 문의처까지 연락주세요. 수속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급 확인서

대상 납세자에게 파란색 봉투로 발송합니다.

배송 시기

레이와 6년 8월 하순경

수급 방법

내용을 확인한 후 2차원 코드에서 온라인으로 수속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반송해 주십시오.

FAQ(Q&A)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의 소식이 도착한 세대에게는, 2002년 8월 22일(목요일) 이후 순차 지급합니다.
  • 확인서가 도착한 세대는 필요 사항을 기입해 필요에 따라서 서류를 첨부해 반송해 주세요. 수리하고 나서 1개월부터 1개월 반 정도로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석:확인서에 대해서는, 서류등에 미비가 있는 경우, 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혜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대상자 명의를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급부금을 가장한 사기에 주의해 주세요!

이나기시로부터 전화나 SMS(소셜 메세지 서비스)등으로 문의를 실시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금 자동 예불기(ATM)의 조작을 부탁하는 것나, 현금 카드나 신용 카드의 비밀번호를 묻는다 급여를 위해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이 있는 경우는, 아래의 문의처나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에 연락해 주세요.

신청·문의처

이나기시 급부금 사무국(생활 복지과 급부금 담당)

전화 042-401-5321
접수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장애인 상담창구】
팩스 042-40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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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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