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원자(성년후견인 등)를 선택함으로써, 본인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상담
이나기시 복지권리옹호센터 안심・이나기
우편번호 206-0804
이나기시 모무라 7번지(이나기시 복지센터 2층)
전화:042-378-5459(전용전화) 팩스:042-378-4999
또는, 시청 노인복지과 지역지원계, 가까운 지역포괄지원센터로
성년후견제도
고령자 성년후견인 등에 관한 신청・보수 지원에 대해
고령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시, 신청 비용이나 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보수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또는 이나기시 시장의 신청에 의해 피후견인이 된 분 중에서 시에서 정한 다음의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생활보호 수급자 또는 중국인 잔류 동포 지원법에 따른 생활 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분
- 보상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생활보호 등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명백한 자.
단, 다음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사단법인 다마남부 성년후견센터가 법인후견인 등인 경우
- 친족이 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 다른 유사한 급여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나기시 이외의 시구정촌의 신청에 의해 피후견인 등이 된 자
신청할 수 있는 분
본인 또는 그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보조금 대상 비용
신청 비용은 신청 수수료, 등기 수수료, 우편 요금, 진단서 작성료, 감정료 중 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수 비용 지원은 보수 부여 심판에 의해 결정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하며, 월 20,000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보조금 지원 기간
보상 보조금은 보상 지급 심판에 의해 결정된 보상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으려는 분은 보상 지급 심판이 실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나기시 시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 지급 심판서 등본 사본
- 성년후견인 등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 재산 목록 및 기타 자산, 수입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생활보호 또는 지급급여를 수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석: 사전에 이나기시 시청 노인복지과 지역지원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배포하며,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인 등 보수 지원 신청서 (Word 15.7KB)
-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인 등 보수 지원 신청서 (PDF 101.5KB)
-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후견 등 시작 심판 신청 비용 지원 신청서 (Word 14.4KB)
-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후견 등 시작 심판 신청 비용 지원 신청서 (PDF 89.5KB)
-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보조금 청구서 (Word 14.9KB)
- 이나기시 고령자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지원 사업 보조금 청구서 (PDF 6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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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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