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고령자 의료에 관한 증명서 등의 재교부 분실 등된 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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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1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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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고령자 의료에 관한 증명서 등을 분실한 경우, 신청서(후기고령자 의료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본인)가 시청에 오실 경우, 아래의 필요한 것을 지참하시고, 시청 1층 3번 창구의 보험연금과・후기고령자 의료계로 오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이 가능한 것

자격 확인서, 특정 질병 치료 수급 증명서

우편 신청에 대하여

우편으로 신청 및 교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한 후,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우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시청에 도착하는 대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시청에서의 신청에 대해

자격 확인서의 재교부에 대해

시청에서 신청 및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피보험자(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여권,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후기고령자 의료 보험료 결정 통지서, 현금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주의: 사진이 있는 경우 1점 확인, 사진이 없는 경우 2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보험자(본인)와 동거하는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면, 창구에서 자격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본인)와 별거하는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입 및 제출은 가능하지만, 자격 확인서의 발급에 관해서는 특정 기록 우편을 통한 우편 대응이 됩니다.

특정 질병 치료 수급 증명서의 재교부에 대해

특정 질병 치료 수급 증명서의 재발급을 시청에서 원하시는 경우, 피보험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여권, 후기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후기고령자 의료 자격 확인서,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후기고령자 의료 보험료 결정 통지서, 현금 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주의: 사진이 있는 경우 1점 확인, 사진이 없는 경우 2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피보험자(본인)와 동거하는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창구에서 재발급된 것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본인)와 별거하는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본인)의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 확인서와 대리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지참하시면 창구에서 재발급된 것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출장소에서의 신청에 대해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후기고령자 의료에 관한 증명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시청에 도착하는 대로, 작성하여 우송하겠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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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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