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의료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14년 8월 15일
퇴직자 의료 제도의 취지
퇴직자는 의료 필요성이 높아질 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직장의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비용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의 의료비는, 퇴직자의 국민 건강 보험세와 피용자 건강 보험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퇴직자 의료 제도의 가입 계속을 실시하지 않고 의사에 걸리면, 그 의료비의 급부는 국민 건강 보험으로부터의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급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보험세의 증대에 연결되어 갑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가입의 신고를 부탁합니다.
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분과 그 가족(피부양자)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퇴직자 의료 제도로 의료를 받게 됩니다.
- 2015년 3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65세 미만이다.
- 후생, 공제조합 등의 노령(퇴직)연금, 통산노령(퇴직)연금, 노령후생연금, 퇴직공제연금을 받을 수 있다.
- 후생, 공제연금 등 피용자연금보험 가입기간의 합계가 20년 이상 있거나 40세 이후 10년 이상 있다(국민연금 제외).
피부양자의 신고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가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에 신고해 주세요.
피부양자란 퇴직 피보험자와 생활을 함께 주로 퇴직 피보험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퇴직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와 3부모 등 내의 친족,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 2015년 3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65세 미만이다.
- 연간 수입이 130만엔 미만이다(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는 연수입 180만엔 미만).
퇴직자 의료제도의 보험세는
보험세의 산정방법은 일반 국민건강보험세의 산정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세의 납세통지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지불해 주십시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