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와 납부 방법
65세 이상자(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이나기시의 피보험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총액에 따라, 65세 이상의 분들의 보험료 기준액이 결정됩니다.
이나기시의 보험료 기준액은 연간 67,200엔입니다.
비고: "기준액"이란, 장기요양보험의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분)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조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 단계와 장기요양보험료【2024년도】
단계 | 대상자 | 보험료액 (연간) |
---|---|---|
1단계 |
|
16,600엔 (경감 전은 28,000엔) |
2단계 |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전년도의 본인의 총 소득 금액 + 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인 분 | 28,800엔 (경감 전은 42,200엔) |
3단계 |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이며, 전년도의 본인의 총 소득 금액 + 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120만 엔을 초과하는 분 | 42,200엔 (경감 전은 42,500엔 |
4단계 | 본인이 주민세 비과세(세대 내에 주민세 과세자가 있는 경우)이며, 전년도의 본인의 총 소득 금액 + 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만 원 이하인 분 | 55,800엔 |
5단계 | 본인이 주민세 비과세(세대 내에 주민세 과세자가 있는 경우)이며, 전년도의 본인의 총 소득 금액 + 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만 원을 초과하는 분 | 67,200엔 |
6단계 | 본인이 주민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의 총 소득 금액이 120만 원 미만인 분 | 80,600엔 |
7단계 | 본인이 주민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의 총 소득 금액이 120만 원 이상 210만 원 미만인 분 | 87,300엔 |
8단계 | 본인이 주민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의 총 소득 금액이 210만 엔 이상 320만 엔 미만인 분 | 100,800엔 |
9단계 | 본인이 주민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의 총 소득 금액이 320만 원 이상 420만 원 미만인 분 | 114,200엔 |
10단계 | 본인이 주민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의 총 소득 금액이 420만 원 이상 520만 원 미만인 분 | 127,600엔 |
11단계 | 본인이 주민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의 총 소득 금액이 520만 원 이상 620만 원 미만인 분 | 141,100엔 |
12단계 | 본인이 주민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의 총 소득 금액이 620만 원 이상 720만 원 미만인 분 | 154,500엔 |
제13단계 | 본인이 주민세 과세 대상이며, 전년의 총 소득 금액이 720만 엔 이상 | 161,200엔 |
비고: 아래 링크의 도표를 통해 소득 및 가구 상황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소득 단계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석 1:
보험료의 산정 기준일(부과 기일)은 회계 연도 시작일(4월 1일)입니다.
부과 요건은 4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상황에 따라 확정되므로, 4월 2일 이후에 가구 내에 이동(전입, 전출,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 단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시구읍면에서 전입해 온 경우나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이 산정 기준일(부과 기일)이 됩니다. - 주석2:
총소득금액이란, 연금・급여・사업 등의 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기초공제나 부양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또한,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총소득금액은 단기・장기 양도소득에 관한 특별공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제1단계부터 제5단계의 총소득금액은 연금수입에 관한 잡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주석3:
과세연금수입액이란, 노령・퇴직연금 등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의 수입 금액을 의미하며, 유족・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석4: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의 연간액은, 소득이 적은 분에 대한 공비에 의한 부담 경감 후의 금액입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 납부 방법은 연금 수급액에 따라 연금에서의 공제(특별 징수)와 납부서 또는 계좌 이체에 의한 납부(일반 징수)의 2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에서의 공제(특별징수)
연금이 연간 18만 엔 이상인 분은,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주의1:여러 개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천징 대상이 되는 연금이 연간 18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합산이 아닙니다).
- 주의 2:보험료가 연도의 중간에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을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일반 징수)
다음 중 해당하는 분은, 납부서 또는 계좌 이체에 의한 납부가 됩니다.
- 연금이 연간 18만 엔 미만인 분
- 연도 중에 65세(제1호 피보험자)가 된 분
- 연도 중에 다른 시구촌에서 전입한 분
- 연도 중에 소득 단계(보험료)의 변경이 있었던 분
- 연금 담보 대출금을 상환 중이거나 시작되었으며, 연금 지급이 없는 분
- 연금의 지급 조정, 차단, 지급 중지 등이 있었던 분(예: 현황 신고의 제출 누락 등)
계좌 이체(연금 공제될 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절차 방법
- 통장, 도장(통장 신고 도장),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서를 준비합니다.
- 취급 금융기관 등에서 "계좌 이체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신청합니다.
비고:시작 시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계좌 이체 신청서 신청 마감일 목록【2024년】
신청일 | 시작기 | 대체일 |
---|---|---|
2024년 5월 31일 까지 |
2024년 1기부터 |
2024년 7월 31일 |
7월 10일 까지 |
2기부터 |
2024년 9월 2일 |
8월 10일까지 |
3기부터 |
2024년 9월 30일 |
9월 10일까지 |
4기부터 |
2024년 10월 31일 |
10월 10일 까지 |
제5기부터 |
2024년 12월 2일 |
11월 10일 까지 |
제6기부터 |
2024년 12월 25일 |
12월 10일 까지 |
제7기부터 |
2025년 1월 31일 |
2025년 1월 10일 까지 |
제8기부터 |
2025년 2월 28일 |
2월 10일 까지 |
제9기부터 |
2025년 3월 31일 |
기타 납부 방법에 대하여
- 페이지 계좌 이체
- 모바일 레지
- 스마트폰 결제 앱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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