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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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9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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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의 앱을 이용하여 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전자화폐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와 사용 방법

전자 화폐

이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는 "LINE Pay", "PayPay", "au PAY", "d결제", "J-Coin Pay", "FamiPay", "라쿠텐 페이"입니다.

일러스트: 라인페이 로고

일러스트: 페이페이 로고

일러스트: au 페이 로고


일러스트: d결제 로고

일러스트: J-코인페이 로고

일러스트: 파미페이 로고


일러스트: 라쿠텐 페이 로고

납부 방법

납부서에 인쇄된 편의점 수납용 바코드를 전자 화폐별 전용 앱으로 읽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 한도액은 1건 30만 원(‘FamiPay’는 1건 10만 원)까지입니다.
각 앱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전자 화폐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영수증 등에 대하여

전자 화폐를 이용한 납부에서는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납부서의 기한에 대해

납부서에 인쇄되어 있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대상이 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납부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시청・출장소에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처 표기 관련

"LINE Pay", "PayPay", "au PAY", "d払い", "J-Coin Pay", "楽天ペイ"에 대해서는, 지불처로서 "이나기시 요금(간호・보육)"으로 표기됩니다.
(주) "FamiPay"에 대해서는, 지불처로서 수납 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NTT 데이터"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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